Q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 및 의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1차로 일반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진정을 하거나 법령, 제도, 절차 등 업무에 대한 질의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얼마든지 가능하며 전화, 서면, 인터넷 등 방식의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제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은 통상 7일 입니다.
Q : 일반민원 이외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나요.
A : 이의신청제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이것을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을 준용,‘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공단의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Q : 이의신청서 서식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자료실⇒서식자료실⇒요양급여에서⇒이의신청서(일반용)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한 이의신청서는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우:121-749)´로 송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인아.(02)3270-9679.
2006-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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