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요,나보고 탐관오리라고요?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단지 법원 경비가 모자라 경비를 좀 융통하기 위해 틈틈이 빌려준 것 뿐인데요.”
중국 대륙에 법원의 간부 경찰이 책정된 경비가 모자라자,이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법원 경찰기동차를 몰래 민간인에게 빌려줬다가,그 빌린 사람이 그만 절도사건을 저지르는 바람에 ‘금팔찌’를 차게 됐다.
중국 중북부 산시(陝西)성 허양(合陽)현 법원의 한 간부 경찰은 경비 조달을 위해 경찰차를 몰래 빌려줬다가,빌린 사람이 절도사건을 저지르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검찰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삼진도시보(三秦都市報)가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억세게 운이 없는’ 장본인은 허양현 법원의 경찰기동차 관리책임자 마(馬)모씨.그는 허양현 법원의 부족한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팔을 걷고 나섰다가 그만 쇠고랑을 찰 것으로 보인다.
빡빡한 경비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던 마씨는 회식 자리도 줄이고 판공비도 깎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경비의 만성적인 부족 상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고작 생각해낸 것이 법원 경찰기동차를 빌려주고 렌트비를 받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를 참신하다고 생각한 그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법원 ‘산(陝)EA109징(警)’ 번호판을 단 경찰 기동차를 민간인 쉬(許)씨에게 빌려주엇다.
하지만 이같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재수없게도 빌려준지 몇 달도 안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오히려 이것 때문에 영어(囹圄)의 몸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11월말 빌린 경찰차를 몰고가던 쉬씨가 허양현 시위(西禹) 고속도로상에서 건축자재를 후무리다가 들키는 바람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마씨는 쇠고랑이 찰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법원 당국의 판단이다.비록 사복(私腹)을 채우기 위해 한 일이 아니어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경찰차를 몰래 빌려주는 것이 불법행위인 탓이다.
허양현 반독직(反瀆職)조사국장에 따르면 경찰차 관리 책임자 마씨는 “경찰차는 응당 긴급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행돼야 한다.”고 규정한 공안국의 ‘경찰차 관리규정’을 위반했다.
물론 마씨가 경찰차를 빌려준 것은 열악한 사회의 반영인 까닭에 개인이 희생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그 행위는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온라인뉴스부
중국 대륙에 법원의 간부 경찰이 책정된 경비가 모자라자,이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법원 경찰기동차를 몰래 민간인에게 빌려줬다가,그 빌린 사람이 그만 절도사건을 저지르는 바람에 ‘금팔찌’를 차게 됐다.
중국 중북부 산시(陝西)성 허양(合陽)현 법원의 한 간부 경찰은 경비 조달을 위해 경찰차를 몰래 빌려줬다가,빌린 사람이 절도사건을 저지르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검찰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삼진도시보(三秦都市報)가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억세게 운이 없는’ 장본인은 허양현 법원의 경찰기동차 관리책임자 마(馬)모씨.그는 허양현 법원의 부족한 경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팔을 걷고 나섰다가 그만 쇠고랑을 찰 것으로 보인다.
빡빡한 경비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던 마씨는 회식 자리도 줄이고 판공비도 깎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경비의 만성적인 부족 상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고작 생각해낸 것이 법원 경찰기동차를 빌려주고 렌트비를 받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를 참신하다고 생각한 그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법원 ‘산(陝)EA109징(警)’ 번호판을 단 경찰 기동차를 민간인 쉬(許)씨에게 빌려주엇다.
하지만 이같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재수없게도 빌려준지 몇 달도 안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오히려 이것 때문에 영어(囹圄)의 몸이 될 전망이다.지난해 11월말 빌린 경찰차를 몰고가던 쉬씨가 허양현 시위(西禹) 고속도로상에서 건축자재를 후무리다가 들키는 바람에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마씨는 쇠고랑이 찰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 법원 당국의 판단이다.비록 사복(私腹)을 채우기 위해 한 일이 아니어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경찰차를 몰래 빌려주는 것이 불법행위인 탓이다.
허양현 반독직(反瀆職)조사국장에 따르면 경찰차 관리 책임자 마씨는 “경찰차는 응당 긴급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집행돼야 한다.”고 규정한 공안국의 ‘경찰차 관리규정’을 위반했다.
물론 마씨가 경찰차를 빌려준 것은 열악한 사회의 반영인 까닭에 개인이 희생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그 행위는 직권남용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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