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親盧신당’ 與분화 위기

‘민주통합·親盧신당’ 與분화 위기

황장석 기자
입력 2006-06-01 00:00
수정 2006-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5·31 표심과 정국](1)정치권 ‘예고된 빅뱅’

‘5·31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이 요동칠 기세다. 열린우리당은 ‘참패 책임론’이 ‘정계 개편론’과 맞물리면서 빅뱅 가능성에 노출된 상황이다.

승기를 잡은 한나라당 역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와 소장파, 주요 대선주자 사이의 ‘기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정계개편 쓰나미’에 휘말릴 공산이 적지 않다.

●대연합론과 동서 통합론의 격돌

이미지 확대
열린우리당 내부는 “현재의 여당 체제로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김두관 최고위원 등 친노(親盧) 그룹을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될 경우 극심한 내홍에 빠질 가능성이 상존한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개혁세력 대연합’이 뇌관이다. 정 의장은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호남 등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을 노리는 ‘대연합론’ 추진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영남권에 기반을 둔 친노 세력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힘든 상황이다.

친노세력들은 호남에 국한시키는 ‘서부 벨트구축 전략’이 지역주의 구도극복에 한계가 있고, 개혁 정체성 상실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연장선상에서 ‘동서 연합론’의 독자 노선을 모색할 경우 친노세력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제3후보 앞세운 신당창당 가능성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나 경기도지사 진대제 후보 등 참신한 인물군들을 대거 수혈하는 ‘새판짜기’ 시나리오도 흘러나온다. 정치권에선 정운찬 서울대 총장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이윈컴(정치컨설팅회사) 김능구 대표는 “노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명분으로 제3의 후보를 앞세워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강금실·진대제 후보 등의 친위세력과 함께 탈당,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친노세력의 동서 연합론이 향후 한나라당내 일부 ‘진보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정치권 빅뱅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또다른 배경이다.

●고건의 중도세력 대연합론 변수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전남·광주가 정치적 기반인 민주당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고건 전 총리의 ‘몸값’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선거 기간 ‘열린우리당의 해체’를 주장해 온 민주당은 정계개편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고 전 총리와의 ‘연합’을 고리로 열린우리당을 향한 파상적인 공세 가능성이 크다.

고 전 총리는 특정 정파에 편입되기보다 ‘중도실용세력 대연합론’을 앞세워 정계개편의 ‘주역’이 되길 원한다.‘범국민 운동조직’을 모색할 경우 열린우리당·민주당 등 일부 세력의 합세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의 ‘정치 지형’도 간단치는 않다. 이번 선거의 최대 수혜자가 박근혜 대표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피습사건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예비 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 올라섰고 당내 위상도 수직 상승했다. 박 대표가 대표직을 그만두는 6월 중순과 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6월 말 이후 3자간 ‘전면전’이 불가피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오일만 황장석기자 oilman@seoul.co.kr
2006-06-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