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코리아] 안전결함 수두룩…아찔한 어린이 놀이시설

[세이프 코리아] 안전결함 수두룩…아찔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두걸 기자
입력 2006-05-02 00:00
수정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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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은 많이 개선됐다. 각종 재난 관련 법률이 정비되고, 생활안전이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데에는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등 ‘후진국형 재난’이 약이 됐다.

하지만 아직도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늘고 있다.2000년대 들어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와 사상자는 한 자리 숫자였다가 2003년 들어 사고건수 13건에 사상자도 2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놀이시설은 자칫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공포의 덫’이 될 수 있다.

2003년 이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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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의 놀이시설은 모두 233개. 검사 대상 놀이기구의 숫자에 따라 종합 유원시설(6종 이상), 일반유원시설(1종 이상), 기타유원시설(검사 대상 0종)로 나뉜다. 종합은 37개, 일반 120개, 기타 76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최근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한 ‘놀이시설 사고현황’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사망 3명, 중·경상 59명 등 모두 6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피해자가 속출한 해는 2003년. 모두 6건의 사고가 터지면서 사망자 1명, 중상자 1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주 5일제 확산과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시설물 관리미숙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탑승자 부주의 3건 ▲운행자 관리 미숙 2건 등의 순을 보였다.

사실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중 놀이시설 사고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2003∼2005년에 발생한 9727건의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놀이시설 사고는 전체의 10.5%인 1019건. 대신 60%가 넘는 5893건이 가정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놀이시설의 비율은 급증하고 있다.1세 미만 1.0%에서 ▲1∼3세 5.0% ▲4∼6세 13.0% ▲7∼14세 17.5%로 늘어난다. 유치원에 들어간 이후부터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질적인 안전서비스에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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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놀이시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시설 자체의 안전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소방방재청과 문화관광부,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유원시설 안전관리실태 중앙합동표본점검’ 결과 대상이 된 6개 놀이시설에서 무려 104건이나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충북 D시설과 제주 A시설은 탑승물 이용제한 안내표시가 아예 없었다. 이어 서울 D시설·경기 H시설은 안전벨트·안전바 고정장치 미비, 감속기·긴급정지장치 미보수로, 또 경기 H시설은 놀이기구 운전실내 안전행동요령 미비, 위험물 방치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이들 시설의 지적사항은 점검 직후 바로 시정됐다. 그러나 이곳을 찾았던 어린이들은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 등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상당 기간 결함이 있는 놀이기구에 몸을 맡긴 셈이다.

최근 일어났던 놀이시설 사고도 안전불감증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3월6일 오후 5시40분쯤 롯데월드 안전과 직원이 아틀란티스 놀이기구를 타다 석촌호수에 추락,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직원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바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어 26일 오전에는 롯데월드 지하통로와 매표소 앞 등에 인파가 몰려 모두 35명의 시민들이 넘어지면서 경상을 당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롯데월드 측에서 예상 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은 채 사망사고를 사과하는 뜻에서 무료 개장을 했다가 벌어진 ‘후진국형’ 사고였다.

방재청 관계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놀이시설에서는 조그만 실수도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까.’라는 생각보다 이제 ‘얼마나 안전하고 즐겁게 고객들을 모실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관리·감독 ‘사후약방문’

놀이시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미흡한 법체계와 더불어 당국의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놀이기구를 타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롯데월드는 송파구청 등 관계 당국의 지도점검도 받지 않았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놀이시설은 안전성 점검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계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관리상 문제로 발생된 사고였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나 놀이기구의 재점검이 필요없었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규인 관광진흥법 자체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자체적으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는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시설 전체인지 사고시설만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놀이시설 관리·감독 주체도 문광부, 소방방재청, 관할 지자체 등으로 나뉘어 있다. 방재청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재할 권한은 별로 없다. 따라서 정부의 대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놀이시설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는 보호자의 부주의에 의해서도 자주 발생한다. 이 때문에 놀이기구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일수록 보호자는 항상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 또한 보호자는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손잡이, 보호장치, 부식상태 등을 확인한 뒤 어린이를 태우는 섬세함도 필요하다.

장신구 등이 놀이기구에 끼일지도 모를 사고에 대비해 각종 끈이나 목걸이 등은 기구에 탑승 전 반드시 빼놔야 한다. 본인이 무서워하는 놀이기구에 억지로 태우는 것도 삼가는 것이 좋다.

놀이시설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함’이 요구된다. 먼저 119로 신고한 뒤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부정확한 처치는 되레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머리를 다쳤을 때는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뇌에서의 추가 출혈 등을 막기 위해서다. 겉으로는 말짱하더라도 토하거나 잠만 자려고 하거나, 코에서 계속 피가 날 때는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야 한다.

어린이가 골절상을 당하면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한 뒤 몸을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골절부분을 응급처치할 때는 나무판자 등을 골절부위에 대고 압박붕대나 천으로 감아서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5-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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