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적용 입원환자 식비 중증환자는 10%만 부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적용 입원환자 식비 중증환자는 10%만 부담

입력 2006-05-01 00:00
수정 2006-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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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원환자 식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때,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 감면과 6세 미만 입원 진료비 면제 등 기존의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A: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식사 가격의 20%를 부담하는데, 중증질환자의 경우 10%만 부담하면 된다. 자연분만과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기본식사 비용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산금액(특정 서비스 비용-선택메뉴, 직영, 영양사, 조리사)은 일반 환자와 똑같이 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Q:입원환자 식비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지.

A:환자 본인이 일반식이나 치료식 등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식사가 아닌 고급식을 먹고자 할 경우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고 먹을 수도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며 동시에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2006-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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