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환자 피해때 입증위해 진료비 영수증 챙겨야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환자 피해때 입증위해 진료비 영수증 챙겨야

입력 2006-03-20 00:00
수정 2006-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A 진료비 영수증을 통해 전체 진료비, 환자부담 비용, 공단부담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영수증은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영수증을 받을 때는 환자부담 비용만 나와 있는 임의 영수증이 아닌 법정영수증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할 때 ‘진료비 세부명세서’를 요구하면 영수증에 나와 있지 않은 상세한 진료비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다.

Q 잘못된 진료내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페이지에서 본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에서 제공하는 내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에 한정되므로 병·의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영수증을 꼭 챙겨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확인 결과 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2006-03-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