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色 오리발

男色 오리발

입력 2006-01-19 00:00
수정 200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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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성전환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국 여성(32)을 매춘을 권유한 혐의로 붙잡았다가 법 적용이 곤란한 나머지 강제송환했다고 도쿄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말 나고야에서 남성에게 매춘을 권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원래는 남성이며 성전환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체포 당시 이 여성은 긴 머리에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소유한 여권에는 여성으로 기재돼 있었다.

일본 경찰은 매춘방지법상 매춘 권유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심한 끝에 그녀에게 사생활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이 법으로 성전환자를 입건했던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마저도 포기했다.

결국 경찰은 이 여성의 일본 비자가 만료된 것을 걸어 불법체류 혐의를 적용, 지난달 한국으로 강제송환 조치했다.

도쿄 연합뉴스
2006-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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