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면 핀girl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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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입력 2005-11-24 00:00
수정 2005-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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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교사가 흡연여부를 조사한다며 여학생들에게 소변검사를 실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남녀공학인 수원 모 고교의 A교사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여학생 B양이 담배를 한 갑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흡연 여부를 추궁했다. 그러나 B양이 흡연사실을 부인하자 A교사는 B양은 물론 평소 B양과 친한 여학생 3명을 함께 화장실로 데려가 소변으로 확인하는 니코틴 키트 검사를 했다. 검사결과 4명의 여학생 모두 담배를 피우지 않았음을 뜻하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학교측은 담배를 갖고 있던 B양에게만 교내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일부 학생 및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화장실 밖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여학생들이 소변검사를 받는 것에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학교는 그동안 흡연여부 적발을 위해 학부모 동의를 받고 소변검사를 실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한창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흡연을 막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인 뿐 인격침해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1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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