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남편 외도 9개월전에 알아 지금 이혼소송 할 수 있는지

[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남편 외도 9개월전에 알아 지금 이혼소송 할 수 있는지

입력 2005-09-28 00:00
수정 2005-09-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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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행동이 의심스러운 남편을 지난 1월 미행해 부정행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의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남편은 용서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용서하지는 않고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시간만 흘렀습니다. 가압류 했을 때부터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대한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홍희숙(32·가명)

A늦었습니다. 지금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법 841조에 따라 원고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을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 날로부터 2년을 경과했을 때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판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서 부부생활을 지속한 것만으로는 용서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권리가 보전되도록 한 기간인 제척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다수설은 이혼소송 등 가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해석합니다.

소멸시효 기간의 경우와 달리 제척기간에는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빌려준 돈을 이제 와서 돌려 받으려고 대여금 청구를 할 경우,10년의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갚으라고 통고한 뒤 그 때로부터 6개월 안에 소장을 제출하면 권리가 보호되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독촉으로 소멸시효 기간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에는 이런 독촉이나 가압류 같은 중단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을 해도 소를 제기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2003년 대법원 판례<99므1855>는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사건은 13여년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차례에 걸쳐 계속되다 파탄된 부부에 관한 것입니다.

1984년에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198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하다가 1987년 4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2개월 후인 같은해 6월쯤 재결합해 동거를 시작하고,1991년 5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부부는 2년 뒤 1993년 7월에 두번째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같은해 9월쯤 세번째로 재결합해 동거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6월쯤 배우자 일방이 가출해 사실혼이 파탄 됐습니다.

대법원은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2개월 남짓에 불과한 부부가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다투고 있는데,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했다거나 이를 포기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이 경우 각 혼인 중에 쌍방이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원심과 같게 판시했습니다.

다만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두 번의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후의 재결합으로 인해 제척기간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 2년이 지나기 전에 부부의 재결합으로 인해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진행에 중단이 있을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뒤집었습니다.

홍희숙씨의 경우에도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중단사유로 제척기간 6개월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이혼사유가 없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먼 훗날 ‘용서해주고 같이 산 것은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 자랑할 날이 올 것입니다.
2005-09-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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