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사업 부도…직원 월급 밀려 파산후 채무 면하면 안줘도 되나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개인사업 부도…직원 월급 밀려 파산후 채무 면하면 안줘도 되나

입력 2005-09-16 00:00
수정 2005-09-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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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을 하다가 최근 부도가 났습니다. 지난 1기분 부가가치세도 못 내고 직원들 월급도 2개월 정도 밀렸습니다. 이제 파산을 신청해 남은 채무를 면하고 싶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면해지나요. - 한만운(45)

A파산은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인정됩니다.“채무자는 언제든지 파산을 선택해 가진 재산을 다른 채권자에게 주고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 모든 금융거래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자력을 심사해 빚을 줄지 말지를 결정할 기회가 부여됐다는 전제하에 시행되는 경제규제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채무는 면책의 대상에서도 빼는 것이 이론적으로 정당하고, 파산법은 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금·벌금·추징금과 같은 국가 채권은 면책이 부인됩니다. 국가가 계약 때문에 세금을 걷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세금은 5년 또는 10년, 벌금은 3년과 같은 시효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로 사람을 때려 불구로 만들었을 때 치료비나 위자료처럼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했을 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채권 발생 여부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면책을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2006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새 법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면책 범위에서 제외해 그 범위를 확대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이 예가 됩니다.

셋째로 임금입니다. 새 법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전액이 면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노사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관계이지만, 함부로 직장을 옮길 수 없는 근로관계의 특이성에 비추어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 채무자가 악의로 파산절차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입니다. 채권자에게 면책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면책이 부인됩니다.

다만 실수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특히 사업자로서는 세금을 내기 힘들거나 종업원 급여가 밀릴 때 심각하게 파산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2005-09-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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