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에서 경품을 펑펑 쏩니다~

WE에서 경품을 펑펑 쏩니다~

입력 2005-09-08 00:00
수정 200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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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가시면 힘이 좀 나려나 기대했는데, 찬바람이 불어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큰일투성이네요. 피로가 쌓인 우리에게 그래도 ‘명절연휴’가 희망인데, 이번 추석연휴는 참 짧죠?

그래도 힘내시라고 주말매거진 We와 동화약품이 준비했습니다. 옆에 작은 그림조각 중 큰 그림과 다른 조각을 찾아 엽서에 붙여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비타민 충전,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천플러스 1박스’(100병·5만원 상당)를 보내 드립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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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곳:(100-745)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서울신문사 편집국 We팀

마감:9월20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당첨자 발표는 9월29일 자.(22일자 휴간으로 발표는 일주일 연기됩니다.)

83호 당첨자는요83호 정답은 (1),(4)번입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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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콤 아이리버 T10 당첨자:이민하(서울 중구)
2005-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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