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한번 보는 데 70만원(?)’
여관에 음식배달을 갔던 30대 남자가 용변이 급해 여관 빈방에서 들어가 일을 보다 수십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지난 18일 안모(37)씨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4월23일 오후 2시40분쯤 청주 흥덕구 가경동 모 여관에 음식배달을 한 뒤 소변이 급해지자 엘리베이터 열쇠수거함에 있는 열쇠로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봤다. 안씨는 여관 주인에게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고 1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판결문에서 조 판사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열쇠로 직접 빈 방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된다.”면서 “하지만 당시 안씨의 사정이 급했던 것을 감안해 7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8-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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