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옥 가족클리닉-행복만들기] “이혼소송 중에는 아이볼 수 없나요”

[안귀옥 가족클리닉-행복만들기] “이혼소송 중에는 아이볼 수 없나요”

입력 2005-08-24 00:00
수정 2005-08-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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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의 월급은 모두 시어머니가 관리했습니다. 생활비를 일일이 타쓰기도 어려워 일상경비는 제가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축을 할 수도 없었고, 장래 주택마련 등의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려 계를 들고 3년간 곗돈을 부어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제가 번 돈을 친정으로 빼돌렸다며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는 집안싸움으로 번져, 저는 시댁에서 친정으로 쫓겨났고, 이혼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시댁에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이혼소송 중에는 제가 아이를 볼 권리도 없는 건가요.

-유순진(32)-

부모 사이에서 생긴 문제가 또다른 부모간 정을 끊게 하는 상황이네요.

부모는 아이의 양육에 대해 모든 권리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경우 부모가 아이의 생사여탈에 대한 권한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모 의존적이던 아이가 자라 두세살만 되어도 자기 의지를 보이고 독립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에게 자립심을 키워주어야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한편으로 서운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독립을 염려하는 부모는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 반항기를 겪게 되면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해 자녀들의 혼인생활에 간섭을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순진씨와 남편의 부모님도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식 내외의 갈등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해서 살림을 차리면 육체적으로만 분가를 시킬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독립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자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간섭이 되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순진씨 부부의 양가 부모님들은 심리적·경제적으로 자녀들을 독립시켜서 각자가 미래를 설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이 정도면 충분한 부모 노릇’이라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완전한 부모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어느 자식들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의 관심이 자식들의 욕구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욕구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순진씨의 경우 일단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니 담당 재판부에 이런 사정을 설명해 부부치료 전문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혼재판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순진씨는 관할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이혼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신청,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재판 중에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갈등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www.e-happyhome.or.kr,032-8627-119)에서 상담을 통해 찾으시기 바랍니다.
2005-08-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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