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것은 여자의 마음-자신의 죄를 뉘우쳐 머리를 잘라 달랬다가 정작 남자가 머리칼을 잘라주니까 폭행·학대 등 죄목으로 고소를 했다. 부산 부산진구에 사는 宋모(25)씨는 6개월동안 ´바´에 나가는 柳모양(20)과 동거해 왔는데... 柳양의 남녀관계가 하도 험악해서 몇차례 타일렀으나 막무가내. 마침내 여관에서 딴 남자와 동침 중인 柳모양을 목격하게 되자 柳양은 눈물을 흘리며 "머리칼을 잘라달라"며 참회했다는 것. 그래서 머리칼을 잘라주었더니 柳양으로부터 폭행·학대등의 죄목으로 고소를 당했다.
선데이 서울 1969년 12월 14일자
2005-07-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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