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한 지 10년째이고 7살난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 12년째 근무 중이고 아내는 외국인회사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뿐인 아이마저 거의 얼굴을 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제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둘째아이 낳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내는 집안 살림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의 유치원을 처가 근처로 정하고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처가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다가 밤 10시가 넘어야 집에 오거나 아예 집에 오지 않고 처가에서 자고 출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러한 문제로 자주 다투었는데 아내는 말다툼만 일어나면 친정 식구들을 불러들였고 장모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제가 돈을 많이 못벌기 때문에 딸이 직장을 다니는데 그도 이해를 하지 못하느냐면서 갖은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는 처남과 달려들어 구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창피해서 다른 데는 이야기도 못하겠고 이제는 이혼마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이런 행패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장진영(가명)-
정말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결혼시키고도 심리적으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을 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겠지만 일단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특히 혼인까지 시킨 경우라면 스스로 심리적으로 자립을 하도록 떼어놓는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친정 식구들이 돌보아 주면 안심도 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친정에 더 치우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친정에서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로 생각해서 딸이 직장에 다니는 것도 사위의 잘못이라고만 몰아붙인다면 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은 처가 식구들과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면 처가 식구들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진영씨도 처가에서 하는 것이 간섭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족간의 갈등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부부의 마음이 우선 하나가 되어야 친정 식구들에게든 시댁 식구들에게든 대화가 될 것입니다.
진영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에게 서로 잘 살아보자고 만난 것이 아니냐는 원론적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 상태에 있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것이 두 사람을 위해서나 아이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문제에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합의에는 처가 식구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처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니 우선 어렵더라도 처가 식구들과 자주 대화와 전화로라도 접촉을 하도록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할 것이나 먼 미래에 진영씨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가 식구들에게 우선은 아이를 양육해 주어서 고맙다든지, 장모님이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가 건강하다든지, 아내를 직장에 다니게 해서 미안하다든지, 칭찬 거리를 만들어서 장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보세요. 장모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여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처가식구들과 자주 대화를 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서로 심리적으로 분리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요령이나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이혼 문제는 최악의 경우에 선택하실 것이나,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는 조항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영씨가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나 처남들의 횡포가 계속되고 아내와의 화합도 되지 않는다면 위 조항에 따라 이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가족 갈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032-862-7119,www.e-happy home.or.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클리닉의 상담 의뢰는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장진영(가명)-
정말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결혼시키고도 심리적으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을 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있겠지만 일단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특히 혼인까지 시킨 경우라면 스스로 심리적으로 자립을 하도록 떼어놓는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것보다는 친정 식구들이 돌보아 주면 안심도 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니까 친정에 더 치우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친정에서 적절히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로 생각해서 딸이 직장에 다니는 것도 사위의 잘못이라고만 몰아붙인다면 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은 처가 식구들과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면 처가 식구들도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진영씨도 처가에서 하는 것이 간섭으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족간의 갈등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두 부부의 마음이 우선 하나가 되어야 친정 식구들에게든 시댁 식구들에게든 대화가 될 것입니다.
진영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에게 서로 잘 살아보자고 만난 것이 아니냐는 원론적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갈등 상태에 있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는 것이 두 사람을 위해서나 아이를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인 문제에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합의에는 처가 식구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처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니 우선 어렵더라도 처가 식구들과 자주 대화와 전화로라도 접촉을 하도록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할 것이나 먼 미래에 진영씨 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처가 식구들에게 우선은 아이를 양육해 주어서 고맙다든지, 장모님이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가 건강하다든지, 아내를 직장에 다니게 해서 미안하다든지, 칭찬 거리를 만들어서 장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보세요. 장모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여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처가식구들과 자주 대화를 해서 서로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서로 심리적으로 분리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요령이나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이혼 문제는 최악의 경우에 선택하실 것이나,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는 조항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영씨가 위와 같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나 처남들의 횡포가 계속되고 아내와의 화합도 되지 않는다면 위 조항에 따라 이혼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가족 갈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032-862-7119,www.e-happy home.or.kr)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클리닉의 상담 의뢰는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5-05-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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