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혼인외 출생자라도 똑같이 상속

[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혼인외 출생자라도 똑같이 상속

입력 2005-05-11 00:00
수정 2005-05-11 0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는 오빠 2명이 있고, 저의 어머니는 호적상 어머니가 아니고, 호적상 어머니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냉대와 질시를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자(嫡子)와 서자(庶子)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법률상 차별대우가 있습니까. -김진영(가명)-

법률상 차별대우는 2008년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직은 호주승계의 서열에서만, 혼인 중 출생자보다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법이 개정·공포됐습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되던 호주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호적법 등 준비를 위하여 2007년 12월31일까지는 호주가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혼인 중 출생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혼인 외의 출생자는 종래 서자·사생아·비적출자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왔으나, 지금은 혼인외 출생자라고 부릅니다. 혼인 외의 자녀를 낳은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남녀이므로 그 관계는 사실혼, 무효혼, 첩관계, 사통(私通) 등 여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적부상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생모의 호적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는 생모의 성과 본을 따라서 신고하고, 생부(生父)의 성을 알면 그것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춘향과 이몽룡이 혼인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의 출생신고는 성춘향의 호적부에 이길동이라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버지 난은 공란으로 기재).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의 친자관계는 생모의 출산 사실로 당연히 발생하지만, 생부와 사이는 생부가 자신의 호적부에 인지(認知)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그 때부터 생부와 자식 사이에 친권, 부양의 권리와 의무, 상속권 등이 발생합니다. 생모가 그 동안 자식을 혼자 출산, 양육하여 왔다면 생부는 자식의 출산 시로 소급하여 과거양육비도 분담하여야 합니다.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는 그 부모가 공동친권자로서 그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나, 혼인외 출생자의 친권과 부양의무는 1차로 생모에게 있고, 생부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한 후에야 비로소 그러한 권리의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무정한 아버지를 상대로는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을 받을 경우 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2명, 혼인 외의 딸 1명을 두고 재산 3억원을 남겼다고 가정한다면, 그 자녀들은 혼인 외의 딸을 포함하여 3명이 각자 1억원씩 상속합니다.1978년까지는 남녀차별의 원칙이 있어서 여자는 남자 상속분의 절반만 상속하고 특히 시집간 여자는 남자 상속분의 25%만 상속하게 했는데 이는 이른바 출가외인(出嫁外人)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부터는 출가외인도 친정의 남동생과 꼭 같은 비율로 상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산상속에서는 남녀평등, 적서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셈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정당한 혼인을 보호하지 않고, 불륜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태어난 자녀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현행법상 유일한 차별 규정인 호주승계 순위를 보면, 혼인 중 출생자가 우선하여 호주승계를 하고, 혼인 중 출생자에 남자가 없고 여자뿐인 경우에는 혼인 외의 출생아들이 먼저 호주가 됩니다. 가계 계승을 중시하는 호주제도에서 남자우선·남존여비의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이 호주승계입니다. 가령, 홍길동이 성춘향과 사실혼 관계에서 1990년 첫아들 홍일식을 낳았고,1995년 성춘향 아닌 장희빈과 혼인하여 2000년경 둘째아들 홍이식을,2003년 딸 홍일희를 낳았고, 홍길동이 사망하였다면, 그 경우 호주승계는 홍이식(둘째), 홍일식(첫째), 홍일희(딸)의 순서입니다. 이는 적자우선, 서자차별 때문입니다.

끝으로 부모와 자식관계를 단절하는 방법도 좀 다릅니다. 혼인신고 후 200일 후, 혼인종료일부터 300일 내의 출생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런 자녀를 “나의 자식이 아니다.”고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05-05-1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