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상습도박 외엔 면책가능성 높아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상습도박 외엔 면책가능성 높아

입력 2005-04-29 00:00
수정 2005-05-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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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자 포함해서 6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융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신용카드 빚입니다. 월 100만원 정도 받는 유통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 명의의 보증금 300만원에 월 25만원의 월세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위해 사용 내역을 뽑아보니 물품과 서비스 구입이 많았습니다. 연체 시작 시점부터는 카드론 대출도 많았고, 중국 여행도 세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정선 카지노에도 호기심으로 딱 한번 다녀왔고, 제가 생각해도 능력에 넘치는 소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경우 낭비라고 해서 면책을 받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강나미(28)-


A 물론 과소비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모범생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소비자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대적인 경향입니다. 주식을 해서 잃은 사람이 있어야 이것으로 돈을 버는 전문가들이 있고, 나라도 세금을 챙깁니다. 휴대전화를 분에 넘치게 자주 바꾸는 충동적 소비자들이 있어야 전자회사가 영업을 합니다.

신용카드는 당장 결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한도를 넘기 쉽고, 사용자가 고객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공격적 광고에 의하여 중독되게 됩니다. 돌려막기로 빚을 늘려가게 되고 상황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하고 채무의 노예가 된 뒤입니다. 냉정한 계산과 자제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카드 사용자가 입지만, 이것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마셔 폐나 간이 병드는 피해를 소비자가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파산법상으로는 낭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 면책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술·담배의 판매자가 중독자를 만들듯이 신용카드가 채무 노예를 만들어내는 현실에 따라, 단순히 소득의 규모를 초과하는 소비 지출이라는 것만으로 낭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카지노나 경마장 출입, 해외관광을 상습적으로 한 경우와 같이 채권자의 재산을 고의로 털어낸 것과 동일시될 상황에서만 면책을 부인하며, 충동적 미용성형 수술·명품 구입·신혼여행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 따라서는 이 기준 적용을 달리하기에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차가 연착하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우연한 사태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확실한 면책을 얻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낭비로 채무가 늘어난 것이 면책장애 사유가 되지 않는 개인회생을 권합니다.60만원으로 생활하고 40만원을 60개월 동안 2400만원 갚고 나머지 채무는 면하는 것입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가 담당하는 ‘채무상담실’의 상담신청은 인터넷 서울신문(www.seoul.co.kr)에서 받습니다.
2005-04-29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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