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선고 후 복권되면 의사면허 회복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파산선고 후 복권되면 의사면허 회복

입력 2005-04-22 00:00
수정 2005-05-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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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학으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전문의가 되고 가난을 벗어나려 대학에 남으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3억원을 빌려 개업했습니다. 빚을 갚고 안정을 찾을 무렵 분만 중 산모가 사망한 일이 생겼습니다. 불가항력이었다는 항변은 안 통하고 마녀사냥하듯 의사의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판결이 나와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환자 남편이 병원에 출근하여 행패를 일삼아 문을 닫고 다른 지역에 병원을 새로 개설하느라 다시 3억원을 빌렸습니다. 그 사이에 나라가 어찌되려는지 출산을 잘 안 하는 쪽으로 풍조가 변해 하루 10만원도 수입을 못올릴 때가 많고,4억 5000만원의 이자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파산을 하자니 의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빚이 계속 늘어나고, 고민스러울 뿐입니다.

-이달건(40)-


A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기를 권합니다. 개인회생은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가 버는 소득 중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가용소득으로 보통 5년, 최장 8년 동안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못 갚은 채무가 있어도 이것은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택하였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갚는다는 장점이 있고, 채무자로서는 채무를 갚는 범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면서 주거나 기존에 하던 사업을 청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 금액이 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만, 이달건씨의 경우에는 이 제한에 걸리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개업을 하여 꾸준히 영업이익을 올리고는 있지만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을 권합니다.

그런데, 수입을 현 상태에서 기대하기 힘들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병원을 청산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급여를 가용소득의 기초로 삼아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의사라면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보아줄 수 있으니 취업 즉시 개인회생으로 들어가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둘째는 직접적인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의료법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파산으로 가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라면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경우 바로 복권되니 새로 시험보지 않고 의사면허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빚이 많은 상태에서는 의사 면허가 있어도 제대로 개업의 노릇 하기 힘듭니다.

(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4-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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