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옥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남편 죽자 내연녀가 재산 달라는데…

[안귀옥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남편 죽자 내연녀가 재산 달라는데…

입력 2005-04-20 00:00
수정 2005-04-20 0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 남편은 3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해 왔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고생을 해 왔는데 최근에 남편이 그 여자와 교통사고를 당해 남편만 숨져 저와 자식들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던 그 여자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가 남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상대로 재산 분할을 해 달라고 청구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남편을 빼앗기고 산 세월만 해도 억울한데 상간녀에게 재산까지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요.

-이순길(가명)-


남자들은 처와 자식이 있는 사람이 왜 다른 여자를 탐해서 처자식과 주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지 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인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식들에게 헌신해 온 순길씨가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인이 있는 남자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하였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 모두 혼인할 여건이 되는, 즉 호적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끼리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혼인의 실체를 가진 생활을 하면서 오로지 혼인 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면 호적을 전제로 한 친족 관계나 상속 관계는 발생하지 않지만 임대차보호법이나 기타 법률 혹은 가족법에서 판례가 재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순길씨의 남편과 같이 단순히 바람이 나서 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설령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법에서는 일부일처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깨는 혼인 관계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한 사건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배우자 있는 남자와 20여년간 동거를 해온 사람인데 본처는 남편으로부터 너무 심한 폭행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바람에 외도를 하든 말든 생활비만 내주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오히려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여성에게 남편을 집에 오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 여성도 20여년간 동거 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갖은 모욕과 폭행 등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사업 수완이 있어 두 사람이 열심히 번 돈이 20억원이 되었습니다.

상담자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행위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였는데 필자의 입장에서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원을 어떻게 설득할까 하는 고민을 한참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 소송은 진행 중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돼서 종결됐습니다.

순길씨의 경우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다른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겼다는 아픔 이외에도 상간녀로부터 당한 재산분할 청구로 두 번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왕에 저질러진 일이야 시간이 가면 치유가 되겠지만, 순길씨가 보다 큰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서는 죽은 남편이나 상대방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길씨가 과거에 갇히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아픈 기억들을 떨어내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갈등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사단법인 한국행복가족상담소(www.e-happyhome.or.kr,032-8627-119)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2005-04-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