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주택대출 상환 중단하고 경매 처분될때까지 저축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주택대출 상환 중단하고 경매 처분될때까지 저축

입력 2005-04-01 00:00
수정 2005-04-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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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체에서 7년을 근무하고 노총각 소리를 들을 무렵인 지난 2001년 결혼했습니다. 저축과 퇴직금 3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월세를 내느니 집을 사고 월 불입금을 내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 보험회사의 6000만원 담보대출을 끼고 분양가 1억원의 빌라를 샀습니다. 모자라는 분양금 1000만원과 비용은 대출 500만원과 카드빚으로 충당했습니다.180만원인 월급으로 담보대출을 상환하면서 생활하던 중 회사의 부도로 실직했습니다. 내 집을 뺏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계속 돌려막으면서 빚이 40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불경기에 지방도시 집 값은 6000만원까지 떨어져 팔아도 담보대출을 간신히 갚을 판입니다. 복덕방에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세를 놓을 테니 700만원을 받고 나가 월셋방이라도 얻으라고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노숙자가 될 처지인데 복덕방 말대로 할 수 있나요.

-김찬구(35)-


A 찬구 님의 소유라고 하지만, 그 빌라는 당초부터 설정된 6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사실상 보험회사의 것입니다. 빌라를 경매해 대출을 회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소유권이 아니고,6000만원을 내고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4000만원에 샀던 것입니다. 집값의 하락으로 이 옵션 가치가 0원이 되어 버린 것이 찬구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1200만∼18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은 설정 순위와 상관 없이 경매에서 우선변제 받는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찬구 님에게 700만원을 주고 이사가게 한 후 브로커는 1500만원에 세입자를 들이고,800만원을 챙기는 것이지요. 문제는 멀쩡한 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도 돈을 떼이는 금융기관입니다. 세입자는 1500만원을 먼저 회수하게 돼 6000만원에 팔리면 채권자의 몫은 4500만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빌라의 가격이 60%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손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소유자인 금융기관의 담보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복덕방의 제의에 응하지 말기를 권합니다. 노숙자가 될 판에 월세보증금은 마련해야 한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지금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중단하고 새 주인이 올 때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집세를 안내고 월세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세 놓고 나가 월세 사는 것에 비하여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집을 샀다가 월불입금을 못내서 파탄으로 이르는 것은 중산층이 몰락하는 전형적 사례인데, 파산·면책이라는 사회안전망은 정직하게 쓰러지는 중산층에게 제공됩니다.(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4-0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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