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원장 지훈상)은 세계적 명성의 의료기관인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최근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연세의료원은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산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을 존스홉킨스에 보내 5∼7일 이내에 2차 소견을 받은 뒤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200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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