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tor&Disease] 서울복지병원 박경수 원장

[Doctor&Disease] 서울복지병원 박경수 원장

입력 2005-01-17 00:00
수정 2005-01-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을 거스를 수 없듯 나이 들어 겪는 인체의 퇴행도 숙명 같은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체의 내구성은 생각보다 유효 기간이 짧다고 봐야죠.”

‘원칙주의자’라는 평판 속에 평생 의료현장을 지켜온 서울복지병원장 박경수(58·신경외과) 박사는 퇴행성 척추손상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요약했다. 척추의 퇴행성 손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삶의 통과의례’ 같은 질병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얻어지는 의학적 성과가 또한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기도 하다.

전 인구의 80%가 요통 경험

이미지 확대
서울복지병원 박경수 원장
서울복지병원 박경수 원장 서울복지병원 박경수 원장
척추의 퇴행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흔히 고혈압이나 당뇨병만을 생활습관병(성인병)으로 여기는데 우리 몸이 노쇠해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손상도 생활습관병으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직립보행을 하는데, 이 때문에 척추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져 어느 시점에 이르면 물렁뼈인 추간판의 탈수, 탄력성 상실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경우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

-대표적인 증상이 허리와 둔부에 느껴지는 요통이다. 요통은 전 인구의 80%가 일생에 한번 이상 경험하고, 이 중 50%는 재발한다. 통상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요인의 80∼90%는 몸의 불균형이나 나쁜 자세, 척추의 혹사에 기인한다. 이런 증상이 2∼3개월간 계속되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접하는 질병정보가 워낙 다양해 환자가 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생활양식의 변화, 즉 입식생활의 증가와 운동부족 혹은 과잉운동, 평균연령의 증가 등으로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의료비 중 10%가 요통에 따른 직·간접 지출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발병 추세도 노동·사무직을 가리지 않는다.

척추퇴행 대표적 질환이 디스크

박 박사의 지적처럼 직립보행이 초래한 척추의 문제는 심각하다. 원래 우리 몸의 장기(臟器)는 덕장의 명태처럼 가로지른 척추에 수직으로 매달려야 하는데,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옷걸이에 옷 걸리듯 해 척추의 수직하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예컨대 체중의 3분의2가 척추에 하중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70㎏인 사람은 46㎏ 정도의 짐을 평생 척추에 얹고 사는 격이다. 이러니 척추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설명이다.

척추의 퇴행이 초래하는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디스크라고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이다. 또 척추분리증, 척추 전방전위증, 척추협착증 등도 빈발하는 질환이다.

추간판 탈출증, 기침만 해도 통증 심해

그는 척추질환을 이해하려면 우선 척추의 구성을 알아야 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척추는 7개의 목뼈와 12개의 등뼈, 각 5개의 허리뼈와 엉덩이뼈,3개의 꼬리뼈로 구성됩니다. 이 뼈 사이 사이에 디스크라는 연골판이 있어 충격을 흡수하고 몸통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연골판은 신경이 없어 통증을 못느끼지만 이게 옆으로 삐져나와 옆의 신경을 건드리면 그때 통증이 나타납니다.”

발병 빈도가 특히 높다는 추간판 탈출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 질환은 90%가 4∼5번 허리뼈 사이,5번 허리뼈와 1번 엉덩이뼈 사이에서 생긴다. 연령별로는 활동이 왕성한 장년기에 많지만 최근에는 10∼20대에도 많다. 우리 체중은 70%를 척추의 앞 부분이 감당하는데, 척추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거나 노쇠현상으로 연골의 수핵이 뒤로 밀려나면서 척추 뒤쪽의 신경다발을 눌러 통증이 유발된다.

증상은 어떤가.

-요통과 함께 눌린 신경다발에 연결된 다리가 찌릿거리거나 불에 덴 것처럼 화끈한 통증이 느껴진다. 이 경우 기침만 해도 통증이 오고, 허리를 구부리기가 어렵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통증보다 신경의 3대 기능인 감각·운동·반사기능이 마비되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발가락과 발목의 힘이 빠지며, 다리근육 위축, 괄약근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디스크 환자의 10% 정도만 수술 필요

진단은 어떻게 하나.


-환자의 증상이 기본이다. 좀 더 정확한 증상을 알기 위해서는 조영술이나 CT(컴퓨터 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등이 필요하나 처음부터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통상 3∼4주 정도 약물 및 물리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한다.

치료법도 소개해 달라.

-요통은 75% 정도가 수주 이내에 자연치유되며 적극적인 치료, 즉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요통환자의 1%, 디스크 환자의 10% 정도다. 이 질환은 통증을 없애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하는 게 목적이므로 수술보다 척추유연성 운동을 통한 자세 교정, 약물 및 물리치료, 통증치료 등으로 상당 부분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수술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가.

-통증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일반적인 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 신경근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적용한다. 증상에 따라 단순한 디스크 감압술이나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기도 하나 척추 불안정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의학기기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이나 인공디스크를 삽입하기도 한다.

최소침습 수술은 적용대상 한정

박 박사는 최근 관심을 끄는 최소침습적 수술치료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흔히 말하는 최소침습 수술법은 만능이 아니라 적응 대상이 제한돼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취상의 문제만 없다면 칼로 째는 수술이 안전하고, 비용도 저렴하며, 효과도 우수하다고 봅니다.”

글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사진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박경수 박사는

▲서울대의대 및 대학원(박사)▲국립 경찰병원 원장 겸 신경외과 과장▲서울대의대·고려대의대·가톨릭의대·한양대의대 신경외과 외래교수▲서울 고등법원 조정위원▲현 서울복지병원장
2005-01-1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