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호 세무사의 알기쉬운 稅테크]4남매가 25%씩 주택상속… 2주택 해당되나

[김근호 세무사의 알기쉬운 稅테크]4남매가 25%씩 주택상속… 2주택 해당되나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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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생활경제면에 ‘전문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절세(節稅)나 금융(상품) 트렌드 등 시의적절한 재테크 방법을 다양한 형태로 알기 쉽게 제시할 것입니다.

Q. 부친의 사망으로 4남매가 주택을 4분의1씩 공동 상속했습니다. 현재 주택 한 채를 보유해 살고 있고, 상속주택은 큰 형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주택까지 포함하면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인가요?

A. 상담자가 상속받은 주택(4분의 1 지분)은 본인의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돼 거주하는 1주택만 소유한 것이 됩니다.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매매로 갖게 되는 주택은 일부 지분만 취득해도 1주택 보유가 되지만, 상속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한사람만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1채를 여러명의 자녀가 상속받는다면 (1)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당해주택에 거주 중인 상속인 (3)호주승계인 (4)최연장자 순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기준일은 등기부등본 접수일이 아닌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큰 형은 상담자와 동일한 지분만큼 상속받았지만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만약 큰 형이 상속받은 주택 외에 별도 주택을 갖고 있다면 2주택 보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택의 처분 순서에 따라 보유주택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큰 형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1주택과 상속받은 1주택 중 스스로 구입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처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처분일 현재 2주택에 해당돼 처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위의 예는 1주택 상속때만 적용되며,2주택 이상 상속된다면 다음 순서로 세법상 상속주택이 인정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1)피상속인(사망자)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2)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거주한 주택 (4)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상속주택이 판정됩니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어렵지만 상속인들간 재산 협의분할이 가능해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하나은행 PB사업본부 세테크팀장 taxatt@hanmail.net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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