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직선으로

시도교육감 직선으로

입력 2004-12-29 00:00
수정 2004-12-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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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6년부터 시·도 교육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는 대신 시·도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로 흡수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개선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혁신위는 정부 개선안을 토대로 29일 공청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교육감 선출방식은 교육계의 요구를 반영, 주민직선제를 채택했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그동안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투표로 선출됐던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게 된 것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4-12-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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