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도시 만들기] 시범아파트 ‘흉물’

[좋은도시 만들기] 시범아파트 ‘흉물’

입력 2004-12-01 00:00
수정 2004-12-01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저소득층을 위해 국·공유지에 지은 서울시내 시범아파트가 건축후 30년이 지나면서 ‘도심 속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 건물 곳곳에 금이 가, 붕괴우려가 있는 실정이지만 안전진단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데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는 한 재건축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최근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임대아파트를 적극 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범아파트처럼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1970∼76년 12개 지구에 98개동 2923가구가 건립됐다. 이 가운데 마포구 용강동·창전동과 서대문구 연희동·냉천동, 용산구 한남동·이촌동, 종로구 옥인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8개 단지 44개동 1354가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아파트는 균열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안전점검에서 ‘C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건물의 구조 및 상태를 파악하는 안전진단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건설안전기술원 건축국 오강호 본부장은 “시범아파트의 경우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근 부식이나 콘크리트 중성화 등이 상당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를 매입, 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옥인동과 여의도동을 제외한 다른 시범아파트의 경우 건축 제한을 받거나 작은 부지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시범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인 서울시 등에 건축 제한을 완화하거나, 시민아파트처럼 매입 후 택지개발지구내 우선입주권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4-12-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