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입력 2004-02-02 00:00 수정 2004-02-0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2004/02/02/2004020201200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003년 12월12일자 9면 ‘무서운 변호사들’ 제하의 기사에서 이모 변호사가 2000만원짜리 손해배상소송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2800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2004-02-02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