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지자체마저 총선 갈등인가

[사설] 청와대·지자체마저 총선 갈등인가

입력 2004-01-29 00:00
수정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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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전에서 열리는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포식’이 ‘신(新) 관권개입’ 논란을 불러와 씁쓸하다.이 행사는 지난해 12월29일 국회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지방분권 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정책적 의미와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그동안 추진 과정을 보면 3대 특별법은 지방분권을 내세운 노무현 정부의 색채를 가장 짙게 반영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과 안상수 인천시장,손학규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 3명이 행정수도 이전을 총선과 연결시키려는 의도라며 불참의사를 밝혔다.수도권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어느 정도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그러자 야당들도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라며 정책위의장들의 초청을 거부해버렸다.국가행사가 정치 공방거리로 전락해 버려 참으로 답답하다.

물론 총선을 이유로 국정이 중단될 수는 없다.그렇다고 야당더러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해 보이는 행사를 지켜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총선을 앞둔 국정운영의 어려움이아닐 수 없다.청와대와 정치권이 총선 이해관계에 함몰돼 전시용 행사를 기획하거나,국가비전의 우선 순위를 혼동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한 소모적 공방으로 균형발전이라는 지방분권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역대 정부마다 지방분권을 강조해왔지만 전 국민의 46.3%가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려있고,기업체와 지방공장의 본사 9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공동화 현상을 치유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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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청와대와 수도권 광역단체장간 갈등은 지방분권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오히려 이제 단체장들까지 ‘정치바람인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높다고 본다.광역 단체장들도 행정의 최고 책임자다.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의사표시에 초연하길 바란다.

2004-0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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