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는 28일 정치자금법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개인후원회나 시·도지부 후원회는 물론,각 당의 중앙당 후원회도 기업의 후원금을 일절 받을 수 없도록 하기로 합의했다.합의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면 각급 후원회에 대한 개인후원만 허용되고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은 전면 금지된다.소위는 또 중앙당의 연간 후원금 모금 상한액을 50억원까지로 낮추기로 했다.
2004-0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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