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노사 최대쟁점 주 5일제/근무단축 따른 임금보전 대립

올 노사 최대쟁점 주 5일제/근무단축 따른 임금보전 대립

입력 2004-01-27 00:00
수정 200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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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사관계 기상도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노사갈등과 손배소 취하 문제 등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운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금융보험업 및 공기업에서 주 5일제가 실시되지만,정부 방침과는 달리 노사가 서로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주 5일 근무를 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부문은 월차휴가폐지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이다.이 문제가 올 노사관계의 최대이슈가 될 것 같다.노동부가 마련한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이나 휴일조정 등 세부 시행규칙의 경우 사업장별 단체협약에서 정하도록 돼 있다.특히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무수당은 없으며,토요 근무에 따라 주 40시간이 초과했을 경우에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된다.이에 따라 노사협상이 본격화되면 사업장마다 임금보전 문제 등을 놓고 노사간 힘겨운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정부지침은 선언적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고 임금보전 등은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선을 긋는다.다만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편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이슈는 지난해 1월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 사망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손배·가압류 취하 문제.지난해 말 현재 노동계가 집계한 손배·가압류액은 1400억여원에 이른다.

이미 지난해 말 노사정위원회에서 ‘손배·가압류 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제도개선은 늦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협약 자체가 선언적인 데다 민주노총이 빠진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총 등 사용자측은 불법파업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손배·가압류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다.정부 역시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노동계는 공공부문에 대한 가압류 400억여원만이라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정부가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손배·가압류는 노조활동을 옥죄는 신종 탄압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혀 여기에 상당한 무게를 실을 것임을 예고했다.

유진상기자
2004-0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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