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시험 공고전 주소 이전 ‘메뚜기 수험생’ 급증

지방공무원시험 공고전 주소 이전 ‘메뚜기 수험생’ 급증

입력 2004-01-26 00:00
수정 2004-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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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선발시험 자격에서 지역(거주지)제한 요건이 확산되고 있다.본지가 25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에 이어 기초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지역제한을 내세우고 있다.일부 수험생들은 이런 정보를 입수해 채용기준에 맞춰 이곳 저곳 지자체로 주소를 옮겨다니는 ‘메뚜기’ 현상을 빚기도 한다.

일부 자치단체들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 출신에게 취업을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지역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자치단체에 비해 취업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지역제한을 이용해 합격한 수험생들은 임용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을 요구하고,자치단체는 다시 인력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19개 시·군,“지역 주민만 뽑겠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처음으로 시·군 지역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지난 1월 1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경기도는 물론이고 해당 시·군으로 돼 있어야 원서접수(2월 16∼20일)를 할 수 있다.

지역제한을 두는 곳은 공개경쟁 시험의 경우 안산·남양주·광명·시흥·파주·이천·구리·김포·하남·양주·오산·여주·양평·동두천·가평·연천군 등 16곳이다.제한경쟁 시험은 의정부·남양주·광명·시흥·화성·구리·김포·양주·여주·양평·연천군 등 11곳이다.모두 19개 시·군이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에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인력선발 관계자는 “남양주에 거주지를 둔 수험생은 남양주뿐 아니라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수원·안양 등에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수원·안양 등에 사는 수험생은 남양주 등에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남양주시의 경우 경기도 전체 선발인원 975명 가운데 10분의 1이 넘는 99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남양주에 주소지를 둔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문이 넓다.

반면 행정9급 27명 등 47명을 선발하는 성남시 거주자들은 지역제한을 둔 19개 시·군에는 응시를 못하면서도 다른 시·군의 수험생과 함께 힘겨운 공개경쟁을 벌여야 할 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경기도 지역 거주자들이 경기지역 어디에서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지만,올해부터 자치단체장들이 시·군 단위로 지역제한을 두겠다고 요청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시·군 단위의 지역제한 규정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3∼4월에 4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인 강원도는 18개 시·군 대부분에서 지역제한을 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반면 지역제한이 강원도로 제한되는 도청 소속 공무원 채용 숫자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올해까지는 시·군별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경북도에서 일괄채용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나 내년부터는 시·군별로 제한을 둘지 여부를 놓고 기초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입장이다.경북도 관계자는 “봉화·영양 등 교통이 좋지 않은 시·군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대도시로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이곳 공무원들의 부족현상을 빚고 있다.”면서 “경북도도 점차 지역단위로 제한을 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채용공고를 낼 전북도도 지역제한을 둔다는 방침이다.반면 올해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전남도는 지난 2001년까지 시·군 단위 제한을 뒀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전남도 거주자와 본적지로 돼 있으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서울을 제외한 인천·대구·대전 등 나머지 시·도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제한을 두고 있다.

●확산되는 ‘메뚜기 현상’

지역제한을 두는 지자체들은 그동안 대부분 ‘시험공고일’을 주소지 이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시험공고 일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주소지를 옮겨 응시기회가 많아지는 것이다.강원·경북·광주·충남·전남·제주 등이 해당된다.

메뚜기족이 기승을 부리자 이를 막기 위해 지역제한의 기준을 ‘공고일 이전’으로 정하는 곳도 나온다.인천·부산·대구·울산·대전·충북·전북도 등은 ‘공고일 전날’을 기준으로 세운다.경기도에 이어 경북도는 올 1월 1일을 기준일로 정했다.

광역단체 관계자는 “지역제한을 둔 지자체들은 합격후 일정기간 해당지역에서 의무근무를 하도록 해놨지만 이들은 툭하면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지역제한은 지방공무원 수급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국제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지역인재 발굴이라는 취지의 지역제한은 시대에 역행하며,공무원의 질적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997년까지는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지만 1999년부터는 이마저도 폐지했다.수험생들은 다른 시·도에서 겪는 지역제한의 차별을 감안하면 서울도 지역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 인사담당자는 “서울시 거주자에게는 미안하기는 하지만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큰 틀에서는 옳다고 본다.”면서 “웬만한 곳은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일일생활권이고,중앙정부차원에서는 지역할당제까지 시행하는 판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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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2004-01-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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