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휴대전화 무단복제 통신사직원 구속

사회플러스/휴대전화 무단복제 통신사직원 구속

입력 2004-01-25 00:00
수정 200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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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최교일)는 24일 휴대전화를 복제,다른 사람의 위치를 무단으로 추적한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의뢰인 전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또 달아난 안모씨 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안씨 등을 찾아가 ‘여자친구 최모씨 소재를 추적하게 도와달라.’고 의뢰했다.

안씨는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인 김씨를 통해 최씨 단말기 고유번호를 파악,휴대전화를 복제했다.

이들은 복제한 휴대전화 단말기로 최씨 모르게 ‘친구찾기’란 위치추적 서비스에 가입한 뒤 복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의뢰인인 전씨는 최씨를 ‘친구’로 등록,최씨 행방을 불법추적할 수 있게 됐다.이들은 ‘친구찾기’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최씨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흥신소를 통해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안씨 등이 하루에 휴대전화 3∼4개를 복제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2004-01-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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