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월15일자 15면 ‘열린세상’에 실린 김철규 고려대 교수의 ‘방폐장 논란을 다시 생각한다’와,이를 반박한 강양구 한국수력원자력㈜ 부안사무소장의 글 ‘방폐장 대안 없는 반대 안 된다’(서울신문 1월17일자 13면 ‘반론’)를 읽고 전문인이자 시민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견해를 밝힌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8%에 이른다.전기에너지 생산비율은 수력 7.6%,화력 65.4%,원자력 27.0%(2001년 기준)이다.전기 사용량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기미가 없는데,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력발전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이나 화력발전소 건설은 하나같이 입지선정의 어려움으로 답보상태에 있다.김교수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오해하면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이를 추진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평가절하한다.
지난 70년대 두번의 오일파동을 겪은 인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87년 관련법을 제정,200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의 3%까지 대체에너지로 충당할 포부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여왔다.그러나 2001년도 실적은 불과 1.4%였고 이 가운데 90%가 폐기물소각 에너지였다.
따라서 생산비용이 기본 에너지보다 2∼10배 비싼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늘리는 데 단순한 연구개발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정부는 기존법을 개정하여 이용·보급에 활성화를 기하면서 점유율을 2006년까지 2%로 조정했다.하지만 대체에너지의 90%를 점하는 폐기물소각도 에너지 효율이 20%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기피시설로 인식돼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의 5대 중심과제 중 하나가 에너지였다.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15%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였으나 국가간 이해가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회의에서 논한 ‘재생에너지’가 김교수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우리가 쓰는 ‘대체에너지’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총 사용량의 0.1%정도인 셈이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욕망,즉 질좋은 삶을 영위하려면 현상태의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며,현존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정상가동도 필연적이다.이에 따른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은 피할 수 없어 이를 처분할 처분장은 필요불가결한 기초시설이다.이처럼 필수적인 기피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원칙은 첫째 공개적,둘째 과학적,셋째 경제적이어야 한다.이같은 합당한 절차를 거친다 해도,피해자는 주민이며 가해자는 이 시설들로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이다.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하며 이를 국가나 사업수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그러나 가해자인 외지 사람들이 ‘감 놔라,배 놔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물론 전문가나 그 그룹이 초청받아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당연히 예외이다.
지난 7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적극 유치하자고 총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한뒤 국민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가 새로 유치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누구라도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되지 않는다.더욱이 말썽 많은 시설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다만 특정지역 주민을 들먹이면서 논의를 전개한 것은,앞서 밝혔듯 가해자(국민)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이제 원전시설 입지선정의 결단은 그 지역 주민에게 돌리자.그리고 그외 국민은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하면서 차분하게 지켜보고,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주민(피해자)을 어떻게 감싸주고 위로해주며 보답할지 그 방안만을 찾도록 하자.
도갑수 친환경 운동본부 공동대표 명예논설위원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8%에 이른다.전기에너지 생산비율은 수력 7.6%,화력 65.4%,원자력 27.0%(2001년 기준)이다.전기 사용량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기미가 없는데,원자력발전소 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력발전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이나 화력발전소 건설은 하나같이 입지선정의 어려움으로 답보상태에 있다.김교수가 제안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오해하면서 정부나 전문가들이 이를 추진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평가절하한다.
지난 70년대 두번의 오일파동을 겪은 인류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계속하여 왔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87년 관련법을 제정,200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량의 3%까지 대체에너지로 충당할 포부로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여왔다.그러나 2001년도 실적은 불과 1.4%였고 이 가운데 90%가 폐기물소각 에너지였다.
따라서 생산비용이 기본 에너지보다 2∼10배 비싼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늘리는 데 단순한 연구개발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정부는 기존법을 개정하여 이용·보급에 활성화를 기하면서 점유율을 2006년까지 2%로 조정했다.하지만 대체에너지의 90%를 점하는 폐기물소각도 에너지 효율이 20%정도로 낮을 뿐만 아니라 기피시설로 인식돼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의 5대 중심과제 중 하나가 에너지였다.2010년까지 재생에너지 이용률을 15%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였으나 국가간 이해가 달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 회의에서 논한 ‘재생에너지’가 김교수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우리가 쓰는 ‘대체에너지’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총 사용량의 0.1%정도인 셈이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욕망,즉 질좋은 삶을 영위하려면 현상태의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며,현존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정상가동도 필연적이다.이에 따른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은 피할 수 없어 이를 처분할 처분장은 필요불가결한 기초시설이다.이처럼 필수적인 기피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원칙은 첫째 공개적,둘째 과학적,셋째 경제적이어야 한다.이같은 합당한 절차를 거친다 해도,피해자는 주민이며 가해자는 이 시설들로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이다.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충분히 보상해 주어야 하며 이를 국가나 사업수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그러나 가해자인 외지 사람들이 ‘감 놔라,배 놔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물론 전문가나 그 그룹이 초청받아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당연히 예외이다.
지난 7일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상당수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을 적극 유치하자고 총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한뒤 국민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가 새로 유치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누구라도 의견을 피력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논란의 소지는 되지 않는다.더욱이 말썽 많은 시설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탄받을 일이 아니다.다만 특정지역 주민을 들먹이면서 논의를 전개한 것은,앞서 밝혔듯 가해자(국민)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이제 원전시설 입지선정의 결단은 그 지역 주민에게 돌리자.그리고 그외 국민은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실천하면서 차분하게 지켜보고,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주민(피해자)을 어떻게 감싸주고 위로해주며 보답할지 그 방안만을 찾도록 하자.
도갑수 친환경 운동본부 공동대표 명예논설위원
2004-01-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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