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국민주택채권을 통한 불법 증여와 자금세탁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힌다.
건설교통부는 무기명 채권인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식을 ‘등록발행’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채권은 실물채권으로 발행되지 않으며,매매·담보 등 권리이전도 증권예탁원 계좌를 통해 실명으로 거래된다.
국민주택채권은 서민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1973년부터 발행되는 국채(5년 만기,3%)로서 부동산 등기·저당권 설정 때 시가표준액의 2∼7%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연간 7조원 어치가 발행되지만 무기명채권이라서 탈법 증여,불법 비자금 조성,뇌물전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채권 발행액의 80%가 채권수집상을 통해 높은 할인율(18% 정도)로 매각,국민부담이 적지 않았다.은행을 통한 공정할인율은 12%이다.
국민주택채권이 은행창구를 통해 실명으로 거래되면 채권의 불건전 유통을 막을 수 있으며,할인율이 낮아져 부동산을 사고 파는 국민들의 채권매입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서울 소재 시가 3억원(시가표준액 1억 2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840만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이를 채권수집상을 통해 팔면 18%에 할인,689만원을 받을 수 있다.은행창구에서 매각하면 12%의 할인율을 적용,739만원을 받을 수 있어 채권매입 부담이 50만원 정도 줄어든다.
건교부는 국민들의 채권할인 부담액이 연간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또 채권 매매 수수료율이 0.6%에서 0.3%로 인하돼 연간 180억원이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무기명 채권인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식을 ‘등록발행’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주택채권은 실물채권으로 발행되지 않으며,매매·담보 등 권리이전도 증권예탁원 계좌를 통해 실명으로 거래된다.
국민주택채권은 서민주택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 1973년부터 발행되는 국채(5년 만기,3%)로서 부동산 등기·저당권 설정 때 시가표준액의 2∼7%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연간 7조원 어치가 발행되지만 무기명채권이라서 탈법 증여,불법 비자금 조성,뇌물전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채권 발행액의 80%가 채권수집상을 통해 높은 할인율(18% 정도)로 매각,국민부담이 적지 않았다.은행을 통한 공정할인율은 12%이다.
국민주택채권이 은행창구를 통해 실명으로 거래되면 채권의 불건전 유통을 막을 수 있으며,할인율이 낮아져 부동산을 사고 파는 국민들의 채권매입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서울 소재 시가 3억원(시가표준액 1억 2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840만원어치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이를 채권수집상을 통해 팔면 18%에 할인,689만원을 받을 수 있다.은행창구에서 매각하면 12%의 할인율을 적용,739만원을 받을 수 있어 채권매입 부담이 50만원 정도 줄어든다.
건교부는 국민들의 채권할인 부담액이 연간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또 채권 매매 수수료율이 0.6%에서 0.3%로 인하돼 연간 180억원이 추가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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