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원빈(사진·28)씨가 15일 “위조된 계약서로 출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손해배상을 청구,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영화사 ㈜필름무이를 상대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빈씨는 소장에서 “필름무이는 영화출연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계약이행을 요구,압박했다.”면서 “대중에게 왜곡된 사실이 알려질까봐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5억원마저 돌려줬는데도 영화사는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피소 사실이 알려져 각종 광고 및 영화출연 계약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고 덧붙였다.영화사 필름무이는 원빈씨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후 ‘맨발의 청춘(가제)’에 출연키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다른 영화출연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은주기자
원빈씨는 소장에서 “필름무이는 영화출연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계약이행을 요구,압박했다.”면서 “대중에게 왜곡된 사실이 알려질까봐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5억원마저 돌려줬는데도 영화사는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피소 사실이 알려져 각종 광고 및 영화출연 계약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고 덧붙였다.영화사 필름무이는 원빈씨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후 ‘맨발의 청춘(가제)’에 출연키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다른 영화출연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은주기자
2004-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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