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새 마일리지제도 3월 강행” 공정위 “변경유예기간 최소2년 돼야”/마일리지 ‘힘겨루기’

항공사 “새 마일리지제도 3월 강행” 공정위 “변경유예기간 최소2년 돼야”/마일리지 ‘힘겨루기’

입력 2004-01-15 00:00
수정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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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마일리지 제도 변경’을 둘러싼 항공사와 공정당국의 힘겨루기가 심상찮다.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부터 새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항공사측과,시행시기를 더 늦추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팽팽하다.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회원수가 1000만명(중복회원 제외)을 넘어 고객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바뀐 마일리지 제도가 고객에게 불리한 만큼 일단 고객들과 소비자단체들은 공정위를 지지하고 있다.

●마일리지가 어떻기에

마일리지 제도란 나라별로 일정기준 이상의 탑승거리(마일리지)를 쌓으면 공짜 항공권을 주는 제도다.그런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지난 2002년 말을 전후로 각각 이 마일리지 기준을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사단이 났다.미주와 유럽권의 공짜 항공권 마일리지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예컨대 대한항공은 종전에는 5만 5000마일만 축적하면 미국행 공짜 항공권을 줬으나 앞으로는 7만마일을 쌓도록 했다.대한항공은 3월부터,아시아나는 6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항공사“더는 양보못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9월 새 제도를 시행하려 했으나 공정위에서 연기하라고 해 올 3월로 늦췄다.”면서 “15개월이면 충분히 유예기간을 줬으며,고객들에게도 이미 모두 고지했다.”고 항변했다.이어 “공정위로부터 유예기간을 더 늘리라는 공식요구를 받은 적도,현재 이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중인 것도 없다.”고 전했다.공정위가 언론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사측은 바뀐 마일리지 기준이 외국과 비교해볼 때 고객들에게 크게 불리하지도 않다고 주장한다.아시아나 관계자는 “미주와 유럽권 기준이 6만 8000마일로 강화됐지만 외국 항공사들은 8만∼9만마일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해외 항공사와의 제휴를 통해 마일리지도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후해’ 불리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마일리지는 사실상 ‘빚’이나 마찬가지여서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도 항공사들이 제도변경을 서두르는 이유중의 하나다.대한항공의 경우 마일리지 관리비용이 2002년 470억원에서 2003년 563억원으로 100억원 가까이(19.8%) 늘었다.

●공정위·소비자단체,“고객 기만행위”

공정위측은 “바뀐 기준이 고객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기존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넉넉히 줘야 한다.”고 맞섰다.손인옥(孫寅玉) 소비자보호국장은 “최근 항공사와 신용카드사와의 제휴가 늘면서 고객들이 공짜 탑승권을 얻기 위해 일부러 제휴 신용카드를 쓰는 등 마일리지를 늘리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다.”면서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고객을 속이는 행위이자 신용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일반 중산·서민들의 경우,해외여행이 잦지 않은 만큼 최소한 24개월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손 국장은 “대한항공에서 이달 중순께 만나자는 제의를 해와 28일께는 원만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대한항공이 3월 시행을 강행하면 당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이은영 에너지자원국장은 “마일리지 제도는 항공사들이 1980년대 초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앞다퉈 도입했다가 부메랑이 돼 돌아온 사례”라면서 “기업의 무분별한 경영실패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대한항공은 겉으로는 “검찰로 가도 불리할 게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지만 당국에 끝까지 맞서 유리할 게 없는 만큼 결국은 유예기간을 3∼4개월 더 늘리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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