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스스로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한다.국민에게 법률이란 무슨 의미며,사법이란 어떤 존재일까.사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가장 중요한 개혁의 요체는 무엇일까.
각자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와 입장에 따라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다.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국가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까 고민해 본다.
그동안 사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했다.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어느새 국민들은 법률을 두려워하고,법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해한다.또 법률을 통해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법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못한 역사는 너무나 뿌리깊다.일제의 식민지 지배 때부터 법률은 통치자를 위한 도구였다.해방 이후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도 마찬가지였다.그러면서 자연스레 법률은 무섭고도 불편한 것이 돼버렸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은우리 사법을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사법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이러한 요구가 정부 단위에서 구체화된 것이 93년의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95년의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논의,99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국민은 사법을 여전히 두렵고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였다.기존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탓이었다.
오히려 이같은 논의는 법조인 수만 증가시켰을 뿐 구조적인 문제점을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그래서 이번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불편한 사법구조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에게 군림하는 사법은 권력자가 사법을 장악하고,법률가들이 이에 협조하는 단계에서 출발했다.이후에는 법률가들이 스스로 폐쇄적인 단위를 이뤄 권력자의 요구 없이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으로 발전해왔다.
이것은 군부독재시절에는 청와대나 중앙정보부의 막강한 힘으로,소위 민주화된 시대에는 검찰이나 법원의 관료화로 나타나게 됐다.
법률가 스스로 폐쇄적인 단위 구성을 형성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일상적으로 국민들을 만나면서도 국민의 요구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 이익을 우선시하기에 이르렀다.지난 여름에 발생한 ‘대법관 제청파문’이 바로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진,관료화된 사법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으로 만드는 것이다.이를 위해 대법원 구성을 국민의 요청에 맞게 다양하게 바꿔야 한다.법조일원화를 통해 풍부한 사회·공익활동을 경험한 검증된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재판 과정에 참여,법치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배심제·참심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특히 형사재판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그리고 제대로 된 법률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은 획일적이고 관료화된 사법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구성하고 견제·감시할 수 있는 투명하고도 공정한 국민의 사법부를 만드는것이다.
김인회 변호사 사법개혁위 전문위원
각자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와 입장에 따라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다.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국가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일까 고민해 본다.
그동안 사법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했다.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어느새 국민들은 법률을 두려워하고,법률을 이용하는 데 불편해한다.또 법률을 통해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법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못한 역사는 너무나 뿌리깊다.일제의 식민지 지배 때부터 법률은 통치자를 위한 도구였다.해방 이후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부를 거치면서도 마찬가지였다.그러면서 자연스레 법률은 무섭고도 불편한 것이 돼버렸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민주화의 물결은우리 사법을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사법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법으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이러한 요구가 정부 단위에서 구체화된 것이 93년의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95년의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논의,99년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국민은 사법을 여전히 두렵고 불편한 존재로 받아들였다.기존 문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탓이었다.
오히려 이같은 논의는 법조인 수만 증가시켰을 뿐 구조적인 문제점을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그래서 이번 사법개혁위원회는 국민들에게 불편한 사법구조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국민에게 군림하는 사법은 권력자가 사법을 장악하고,법률가들이 이에 협조하는 단계에서 출발했다.이후에는 법률가들이 스스로 폐쇄적인 단위를 이뤄 권력자의 요구 없이도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으로 발전해왔다.
이것은 군부독재시절에는 청와대나 중앙정보부의 막강한 힘으로,소위 민주화된 시대에는 검찰이나 법원의 관료화로 나타나게 됐다.
법률가 스스로 폐쇄적인 단위 구성을 형성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일상적으로 국민들을 만나면서도 국민의 요구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 이익을 우선시하기에 이르렀다.지난 여름에 발생한 ‘대법관 제청파문’이 바로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진,관료화된 사법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으로 만드는 것이다.이를 위해 대법원 구성을 국민의 요청에 맞게 다양하게 바꿔야 한다.법조일원화를 통해 풍부한 사회·공익활동을 경험한 검증된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재판 과정에 참여,법치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배심제·참심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특히 형사재판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그리고 제대로 된 법률가를 양성하는 제도를 도입,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은 획일적이고 관료화된 사법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구성하고 견제·감시할 수 있는 투명하고도 공정한 국민의 사법부를 만드는것이다.
김인회 변호사 사법개혁위 전문위원
2004-0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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