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주택조합원 임의탈퇴 금지

지역·직장주택조합원 임의탈퇴 금지

입력 2004-01-13 00:00
수정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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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직장 주택조합도 재건축조합처럼 조합원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항을 조합 사무실 또는 조합 인터넷 사이트에 3개월 이상 올려놓아야 한다.조합원 자금관리는 조합과 시공사 공동명의로 하되 통장은 조합이 보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만들어 이달중 보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표준규약은 조합원이 마음대로 탈퇴하는 것을 막되 부득이한 경우 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로 허용토록 했다.추가 모집 조합원 수가 설립 당시의 조합원 수를 초과할 경우 기존 조합 임원에 대한 신임 여부를 다시 묻도록 했다.또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은 서면합의는 총회의결로 간주키로 했다.

사업핵심 내용을 총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회 등에 위임하기 전에는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표준공사계약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착공신고일 전까지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건교부는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 책임은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도 명확히 했다.

건교부는 “주택조합제도가 건설회사 주도로 운영되면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권익 향상과 시공사·조합간의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4-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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