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수임 6000억 소송 패소

강금실 수임 6000억 소송 패소

입력 2004-01-13 00:00
수정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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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법무장관이 법무법인 지평 대표일 때 맡았던 초대형 소송이 패소로 끝났다.원고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며 피고는 예금보험공사.지평은 피고측을 변론했다.소송액은 60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여서 화제를 모았었다.

대한투신증권은 지난 99년 여신한도에 걸려 대우그룹을 지원하기 어렵게 되자 수탁회사인 서울은행(현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5390억원을 빌려줘 나라종금의 어음을 사들이도록 했다.

나라종금은 어음대금으로 대우채를 매입했다.그러나 나라종금이 파산하면서,자금회수가 불가능해지자 두 은행이 나라종금 어음에 보증을 선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항소심을 준비하던 예보는 2002년 11월 공개입찰을 열어 새로운 법적 대리인을 물색했다.태평양,광장,화백 등 8곳이 응찰한 가운데 예보는 강 장관이 직접 참석한 지평을 선택했다.자료검토 및 의견서 작성이 탁월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강 장관은 지난해 2월 항소심을 준비하다 장관에 임명됐다.장관 임명 이틀 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변호사로서 법원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1년 동안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인 소송에서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김황식)는 “예보는 두 은행에 원금 5390억원과 지연이자 98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투증권이 예금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투증권의 부실경영과 대우그룹에 대한 탈법적인 자금지원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조달한 공적자금으로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예상되나 예금자보호제도를 마련하면서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 이번 사건의 어음거래와 같은 경우도 보호하기로 한 이상 대투증권에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지평 관계자는 “예보와 함께 기록검토를 면밀히 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강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지평의 대표에서 물러났으며 재판에도 간여하지 않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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