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길승 SK회장 구속/회사돈 일부 유용 수사

손길승 SK회장 구속/회사돈 일부 유용 수사

입력 2004-01-10 00:00
수정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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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9일 손길승 SK 회장이 선물투자금으로 사용한 7884억원 가운데 일부를 SK㈜ 최태원 회장의 상속세를 내는데 사용하는 등 회사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 회장은 해외선물투자에 사용한 자금의 손실률이 100%에 가깝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손실률은 40% 정도로 보인다.”면서 “이는 불법 정치자금 등 비정상적인 자금의 사용처를 감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손 회장 등이 개인 차명계좌 3개를 통해 투자한 선물은 이익을 내 최 회장의 상속세를 냈지만,SK해운의 선물계좌 8개에서는 거의 손실을 보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정확한 자금의 용처를 추적중이다.

검찰은 다음주중 최 회장을 소환,손 회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1조원대 자금의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상속세 등을 납부하는데 회사돈을 유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손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 회장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손 회장은 지난 98년 4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884억원을 인출,선물투자에 사용하고,지난 98년 계열사관계인 ㈜아상에 SK해운 자금 2492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회장은 99년과 2002년에 SK해운의 법인세 382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회장이 SK해운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과 관련,계좌추적 등을 벌여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기소때 횡령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손 회장이 한나라당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외에 민주당 선대위 등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보강조사도 벌이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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