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정부입법 ‘계획따로 제출따로’

정책진단/ 정부입법 ‘계획따로 제출따로’

조현석 기자 기자
입력 2004-01-10 00:00
수정 2004-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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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입법 추진이 계획됐던 정부입법안의 상당수가 국회에 제출되지 않거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 법률안 271건 가운데 54.6%인 148건만이 국회에 제출됐으며,이 중 110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입법 추진 전체법안의 40.5%에 그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입법 계획을 세운 뒤 국회 미제출 등 변동사항이 많아 대국민·대국회 공신력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신중한 입법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2003년도 국회입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정부입법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계획은 거창, 결과는 용두사미

지난해 정부입법안은 당초 입법계획(3월15일)과 큰 차이를 보였다.계획은 거창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용두사미’ 꼴이었다.

정부는 193건의 법률안에 대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 건설을위한 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을 비롯,78건의 법률안이 입법계획에 추가 반영되면서 모두 271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123건이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았다.

미제출 이유는 부처간 또는 사회집단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율하지 못한 게 대부분이지만 부처의 입법의지가 약한 탓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또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정부입법안이 유사한 내용의 의원입법에 포함돼 철회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회통과 법안 309건 중 의원입법이 159건으로 정부입법 150건(2002년 제출분 40건 포함)보다 많기 때문이다.의원입법은 지난 2000년 전체 국회통과 법안의 11%에 불과했었다.

부처별 철회 법안은 재정경제부가 외국환거래법과 국가계약법 등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산업자원부가 전기사업법 등 15건,해양수산부 10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의 지방대학육성법과 복지부의 전염병예방법,해양부의 공유수면관리법 등도 국회에 미제출됐다.

●미제출사유 제각각

과학기술부의 미제출 법안인 ‘이공계 인력확보·연구지원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안’은 당초 정부입법으로 추진했으나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요구로 의원입법에 통합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국가 과학경쟁력을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안’으로 명칭도 바뀌었다.

과기부 관계자는 “비록 정부입법이 의원입법으로 바뀌었지만 정부가 5년마다 이공계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법 취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미제출 법안인 노동위원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 등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노·사간 공방으로 미뤄지고 있다.

노동계는 사용자 대항권강화와 노조파업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고,경영계는 노사간 형평·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상태다.총선·임단협 등과 맞물려 있어 올 상반기에도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안’은 지난해 상반기 중에 기본틀을 확정해 입법화할 계획이었으나,노사정위원회에서 공전이 계속돼 지난해 7월25일에야 논의된 사안만 정부로 이관됐다.

지난해 11월 정부부처 협의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상반기 안에 조율을 끝낸 뒤 입법예고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칠 방침이지만 총선이 맞물려 있어 어려울 것 같다.

복식부기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회계법 개정안’은 재정법과 맞물려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가 지난해 8월 재정제도개혁특위를 구성해 재정법 제정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데 이어 기획예산처가 예산회계를 재정법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백지화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입법계획을 세웠던 ‘외국환관리법 개정안’은 입법안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외국환중개회사의 설립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의 미제출 이유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인가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다 해주면 등록제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변명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했던 ‘표시광고공정화법’도 법개정을 게을리하다 늦어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꼽힌다.

각 부처에서 갖고 있는 제품의 품질,성능,효능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는 것을 통합,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이 법안의 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 소비자보호원에 맡겼던 용역결과가 나왔고 아직 부처 협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법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에서 추진중인 ‘토양환경보전법’은 개정안을 만드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지난해 11월에야 입법예고돼 국회 통과는 17대 원구성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만성병관리법도 내용이 일부 추가되면서 법안제출 시한인 지난해 9월 말을 넘겨버렸다.지난해 말 공청회 등을 거쳐 내용을 보완,올해 다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임시국회에 마지막 기대

정부는 16대의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42건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안 중에는 소방방재청의 청장 직위문제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 ‘더 내고 덜 받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감한 법안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법제처 관계자는 “철회된 법안의 상당수는 현재 부처간 또는 사회단체간에 이견이 많아 입법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입법계획을 세워놓고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공신력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입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정부입법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올해 입법계획의 조기 수립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각 부처 입법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처 내에 ‘정부입법추진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총괄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
2004-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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