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대상 의원 7명 ‘불면의 나날’

체포대상 의원 7명 ‘불면의 나날’

입력 2004-01-03 00:00
수정 2004-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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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한시름 덜었던 여야 의원 7명의 정치적 운명이 또다시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재욱·박주천·박명환·최돈웅,민주당 이훈평·박주선,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이 그들로,구속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8일 임시국회 폐회 이후 2월 국회개회 전까지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없어 검찰의 긴급체포 시도시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이다.여야 4당 총무들은 2일 박관용 국회의장과 신년모임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별도 임시국회 소집 대신 2월 국회 소집시기를 이달말로 다소 앞당기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시국회 8일 폐회…여야 “재소집 안할 것”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일 임시국회 재소집 가능성과 관련,“지금으로서는 그럴 만한 사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열린우리당 김원기 상임의장도 “임시국회는 소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있을 때 소집하는 것”이라면서 “방탄국회를 위해 소집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정치개혁입법 등을 오는 8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소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이같은 기류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민의의 대변기관이라는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지탄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시민단체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추진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국회의 ‘방탄국회’ 소집에 대한 비난강도를 높여 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힘이 빠진 검찰은 8일 이후 임시국회 재소집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검찰에서는 2월 임시국회 소집 전 별도 국회소집이 없다는 소식에 ▲긴급체포 뒤 구속영장청구 ▲사전구속 영장 재청구 ▲불구속기소 등 3가지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7명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 중이다.

●2월 임시국회 전까지 불체포특권 없어 긴장

검찰에 몇 차례 출두했지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최돈웅 의원 등은 긴급체포해 48시간 동안 조사한 뒤,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반면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의원의 경우,긴급체포하지 않고 사전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횡령액수가 많은 박재욱·정대철 의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나머지 의원들은 불구속 기소설이 나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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