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구입’ 인터넷 사기/288개 사이트 1억 8900만원 ‘꿀꺽’

‘로또 구입’ 인터넷 사기/288개 사이트 1억 8900만원 ‘꿀꺽’

입력 2003-12-26 00:00
수정 2003-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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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로또복권을 대신 구입해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이 낸 로또 구입비용을 가로챈 D사 대표 한모(37)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해 로또 구매대행 사이트 288개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이들로부터 선택 번호와 구입 비용을 받은 뒤 실제로는 로또복권을 사지 않는 수법으로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4193명으로부터 구입 비용 1억 8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실제 로또복권을 대신 구입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추첨결과 선택번호가 당첨된 회원에게는 통장으로 당첨금을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한씨는 로또복권 1회차부터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로또복권을 구입해 영업해 왔으나,로또 열기가 식어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난 10월 중순 46회차 이후에는 로또복권을 사지 않고 이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범행기간에 2등 1명과 3등 3명 등 고액이 당첨돼 1억 4000만원을 당첨금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실제가로챈 돈은 50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1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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