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을 건축연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확정,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가 서울시안(당초안)과 시의회안(수정안)을 절충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정조례)를 의결,오는 30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면 각각 재건축할 수 있다.
또 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따라서 1982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22년이 경과하는 내년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것은 30년,1981년 12월31일 이전 지어진 것은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경우에는 1년 경과 때마다 허용연한이 1년씩 늘어난다.
재개발사업 때 가구당 전용면적을 115㎡ 이하로 하되 종전 주택규모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만큼 전용면적 165㎡ 이하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임대주택 비율은 총 건립 가구수의 17%나 거주 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짓도록 했다.
심의회는 각 가정이 수도 사용량을 직접 검침할 때 수도요금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조례와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줄여주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5년간 50% 경감해 주는 등의 ‘시세감면 조례’ 개정조례도 의결했다.
조덕현기자 hyoun@
서울시는 지난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최근 시의회가 서울시안(당초안)과 시의회안(수정안)을 절충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정조례)를 의결,오는 30일 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1981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지나면 각각 재건축할 수 있다.
또 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따라서 1982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22년이 경과하는 내년에 재건축이 가능하다.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1992년 1월1일 이후 준공된 것은 30년,1981년 12월31일 이전 지어진 것은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1982년 1월1일∼1991년 12월31일 사이 준공된 경우에는 1년 경과 때마다 허용연한이 1년씩 늘어난다.
재개발사업 때 가구당 전용면적을 115㎡ 이하로 하되 종전 주택규모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주택 수만큼 전용면적 165㎡ 이하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임대주택 비율은 총 건립 가구수의 17%나 거주 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짓도록 했다.
심의회는 각 가정이 수도 사용량을 직접 검침할 때 수도요금 일정비율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조례와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취득·등록세의 절반을 줄여주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도 5년간 50% 경감해 주는 등의 ‘시세감면 조례’ 개정조례도 의결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3-12-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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