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닭 피해 보상보험 없어

오리·닭 피해 보상보험 없어

입력 2003-12-25 00:00
수정 200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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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가를 강타한 조류독감처럼 닭과 오리가 질병으로 죽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농가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자체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부의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가가 기르는 가축이 집단으로 죽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농협의 ‘가축공제’가 유일하다.그러나 이 상품은 소·돼지·말·닭만 보장 대상이어서 오리는 제외돼 있다.닭의 경우도 화재 또는 풍수재로 인한 피해만 보장하고 있다.조류독감과 같이 질병으로 인해 가금류가 집단 폐사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민간 보험사들은 애완용 동물이나 종돈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동물보험은 있지만 가축의 집단 폐사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아예 없다.이같은 상품을 시판할 경우 막대한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고 결국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어 가입자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농협도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키로 하고 판매를 유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해마다 큰 폭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적은 보험료를 받아 적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상품을 판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보험료를 올리면 가입자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품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매년 일이 터질 때마다 예산을 풀어 피해 농가를 도와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농가가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농작물재해보험·재난보험 등과 함께 가축피해보험도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12-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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