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는 23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요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가결,법사위로 넘겼다.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2003-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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