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에 1만㎡(3000평) 이하 중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려던 건설교통부의 방침이 무산됐다.
21일 건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건교부는 지난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공장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를 풀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불허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부지 면적 1만㎡ 미만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1만㎡ 이상 공장의 신·증축만 허용,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면적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었다.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설치,수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농·어업용주택은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관광지나 관광농원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시설,농업용,묘지,납골시설,휴게소,관망탑,체육시설,휴게음식점,종교집회장,식물원,아동관련시설,청소년수련장, 야영장 등도 일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토지 적성평가 제외 대상에 ▲녹지·보전관리지역 등 보전용도지역으로의 변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설치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 ▲도로·철도·가스·전기 등 선형도시계획시설 설치 ▲개발가능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포함시켰다.
류찬희기자
21일 건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규모 공장 설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건교부는 지난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계획관리지역에 1만㎡ 미만의 공장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를 풀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불허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부지 면적 1만㎡ 미만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1만㎡ 이상 공장의 신·증축만 허용,중소기업의 공장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면적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었다.
경제장관회의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 농수산용 이외의 창고설치,수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 완화 등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을 완화,농·어업용주택은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관광지나 관광농원에 설치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숙박시설,농업용,묘지,납골시설,휴게소,관망탑,체육시설,휴게음식점,종교집회장,식물원,아동관련시설,청소년수련장, 야영장 등도 일부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토지 적성평가 제외 대상에 ▲녹지·보전관리지역 등 보전용도지역으로의 변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 설치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 ▲도로·철도·가스·전기 등 선형도시계획시설 설치 ▲개발가능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포함시켰다.
류찬희기자
2003-12-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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