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대출한도 초과 운용등 위법행위 ING생명 대표이사 문책경고

계열사 대출한도 초과 운용등 위법행위 ING생명 대표이사 문책경고

입력 2003-12-17 00:00
수정 2003-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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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생명보험이 자기계열사와 금융거래를 하면서 대출 한도를 초과 운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돼 요스트 케네만스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았다.

외국계 보험사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원이 문책 경고를 받으면 일정기간 국내에서 임원 선임자격이 제한돼 케네만스 대표는 임기를 마치면 대표직에서 물러 나야해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11일부터 9월2일까지 ING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요스트 케네만스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를,윤인섭 전 대표(현 그린화재대표)와 현직 임원 2명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또 직원 1명은 견책 처분을,기관은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ING생명은 보험사업자는 자기계열집단과 자금거래를 하면서 통상의 거래에 비춰 보험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데도 지난 2001년 9월1일 이후 지난 7월말까지 자기계열회사와 콜론(Call Loan)거래를 하면서 모두 461차례에 걸쳐 15조4699억원을 시중금리보다 0.05%포인트 낮게 대출해 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또 보험사의 계열사 대출은 총자산의 2%를 넘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29차례에 걸쳐 대출 한도를 최저 0.01%포인트(6800만원)에서 최고 5.81%포인트(546억 6800만원)까지 초과해 운영했다.

아울러 모 은행에 파견된 ING그룹 소속 임직원 3명에 대한 2001년 및 2002년도 종합소득세 1억 3400만원을 대신 내주고 본국 지주사 등의 운영경비 2억 97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다른 외국보험사에서는 이같은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ING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6월말 현재 203.9%로 전년 동기에 비해 42.9% 늘어나고 부실자산비율은 0.03%포인트 낮아진 0.04%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5개 점검 부문별로는 경영관리 부문은 ‘보통’ 수준이었고 지금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은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1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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