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법개정안 문답풀이/대도시 3주택 ‘억’ 지방 다주택 ‘휴’

재경부 세법개정안 문답풀이/대도시 3주택 ‘억’ 지방 다주택 ‘휴’

입력 2003-12-16 00:00
수정 2003-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종 확정된 ‘1가구 3주택자’ 기준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정조준하고 있다.따라서 지방에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3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3주택자라 하더라도 내년에 집 한 채를 팔면 무거운 세금을 피할 수 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방경기 침체를 의식,3주택 기준가격(3억원)을 높게 책정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투기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지적도 있다.특히 행정수도 본격 이전에 맞춰 충청권으로 주택 투기바람이 옮겨붙을 경우,또다시 ‘뒷북 대책’을 내놔야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다.구체적인 내용을 문답풀이를 통해 알아본다.

●누가 해당되나

서울에 집을 두 채,지방에 시가 3억 5000만원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다.3주택자에 해당되나.

-지방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이 넘는 집만 해당된다.지방의 경우 집값의 70% 가량이 기준시가로 잡힌다.이 때문에 시가 3억 5000만원짜리 주택의 기준시가는 2억 4500만원쯤 된다.따라서 3억 5000만원짜리 지방주택은 주택 수를 셀 때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 2주택자로 간주된다.물론 기준시가 반영률 70%는 평균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개별주택의 위치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

지방은 3억원이 넘는 집이 거의 없다.지방주택은 사실상 중과대상에서 모두 빠져나갈 수 있도록 혜택을 준 이유는.

-3주택자가 중과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주택부터 먼저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 집이 두 채인데 올해 분양받아 내년에 완공되는 주택이 한 채 더 있다면.

-주택 수를 세는 기준시점은 무조건 양도일(등기 이전일)이다.따라서 올해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완공된다면 3주택자에 해당된다.

오피스텔도 3주택에 포함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포함된다.

●세금 중과 피하려면

3주택자로 최종 판명났다.당장 내년부터 양도세를 60% 내야하나.

-그렇지는 않다.내년 12월말까지 집 한 채를 팔면 중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집이 네 채라면 두 채를 팔아야 한다.

지금 3주택자인데 내년 초에 집 한 채를 더 살 계획이 있다.내년말까지 집 두 채를 한꺼번에 팔면 역시 2주택자로 간주되나.

-3주택자는 내년에 집을 한 채라도 새로 사게 되면 세금중과 유예처분이 무효가 된다.내년말까지 새로 산 집을 되팔든,다른 집 두 채를 처분하든 소용없다.

유예기간 동안 집을 팔지 못해 계속 3주택자로 남게 됐다.어떤 집부터 파는 게 그나마 세금을 덜 낼 수 있나.

-집값이 덜 오른 집부터 파는 게 낫다.양도세는 양도차익에 중과되기 때문이다.예컨대 양도차익이 각각 1억원과 2억원인 집이 있다면 1억원짜리 집을 먼저 팔아 중과세(양도차익의 60%)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그렇게 되면 뒤이어 2억원 짜리 집을 팔더라도 3주택자가 아니어서 일반세율(9∼36%)을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 수를 셀 때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예외주택도 많은 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같은 날 집 두 채를 동시에 팔았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중과세 적용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양도차익이 적거나,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집을 먼저 팔았다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된다는데 기존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올해 10월29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단 기존사업자든,신규사업자든,임대주택이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이하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집값이 3억원이 안 됐으나 그동안 집값이 올라 5억원이 됐다면.

-파는 시점에 3억원이 넘었다면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중과대상이다.

임대주택이 5채이고 직접 살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주택 외에 미혼자녀 명의의 집이 한 채 더 있다면 미성년자 집은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집까지 모두 60% 중과세 대상이 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2-1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