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현정은 회장측에 대한 KCC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현 회장측이 추진해온 1000만주 유상증자가 일단 무산됐다.
현대 경영권 다툼은 금융감독원의 결정과 범 현대가(家)의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금감위와 범 현대가의 결정에 따라 양측의 우열관계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치열한 지분 경쟁과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처분명령때 지분 10.61%로 줄어
금감원은 현재 KCC가 사모펀드(12.82%)와 뮤추얼펀드(7.81%) 등을 통해 매입한 20.63%의 지분이 보고의무 등을 위반 것이라며 제재조치를 강구 중이다.
이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6개월간 제한되는 것은 물론 시장에 다시 내다팔라는 처분명령권이 내려질 수 있다.금감원이 처분명령권을 내리면 KCC 지분은 현행 31.24%에서 10.61%로 줄어든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또 KCC가 사들인 엘리베이터 자사주(1.42%)에 대해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다.이것까지 반환하게 되면 지분은 9.19%로 줄어들게 된다.반면 현 회장측의 지분은 우호지분을 포함,26.16%에 달해 지분경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금감원은 처분명령권을 내리지 않을 경우 6개월 후에는 KCC가 대주주가 된다.그러나 내년 3월 정기주총은 현 회장측에 의해 치러진다.
●범 현대가 어느쪽 손드나
금융당국이 처분명령권을 내리더라도 범 현대가가 KCC측에 가담하면 KCC의 우호지분은 24.49%로 현 회장측과 큰 차이가 없다.이럴 경우 지분경쟁은 불가피해진다.
범 현대가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금융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손을 들어주면 대세가 판가름나는 상황에서 범 현대가가 KCC측에 가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현대가 내에서도 친척간 친소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려 어느 한쪽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범 현대가가 KCC측으로 돌아서면 현대그룹측에서는 외국인들의 지분매입에 대비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6.23%)의 반환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물론 범 현대가 지분이 현 회장측에 가담하면 다툼은 싱겁게 끝난다.
●장기전 양상으로 변질
금감원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매입한 KCC의 지분 20.63%에 대해 6개월간 의결권만 제한하면 현대는 KCC에 계열편입될 공산이 커진다.그러나 현 회장측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처분명령을 받아내려고 할 수 있다.이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거꾸로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KCC가 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지루한 소모전이 되면 주가는 물론 경영에 차질이 빚어져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현대 경영권 다툼은 금융감독원의 결정과 범 현대가(家)의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금감위와 범 현대가의 결정에 따라 양측의 우열관계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치열한 지분 경쟁과 법정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처분명령때 지분 10.61%로 줄어
금감원은 현재 KCC가 사모펀드(12.82%)와 뮤추얼펀드(7.81%) 등을 통해 매입한 20.63%의 지분이 보고의무 등을 위반 것이라며 제재조치를 강구 중이다.
이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6개월간 제한되는 것은 물론 시장에 다시 내다팔라는 처분명령권이 내려질 수 있다.금감원이 처분명령권을 내리면 KCC 지분은 현행 31.24%에서 10.61%로 줄어든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또 KCC가 사들인 엘리베이터 자사주(1.42%)에 대해 반환소송을 준비 중이다.이것까지 반환하게 되면 지분은 9.19%로 줄어들게 된다.반면 현 회장측의 지분은 우호지분을 포함,26.16%에 달해 지분경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금감원은 처분명령권을 내리지 않을 경우 6개월 후에는 KCC가 대주주가 된다.그러나 내년 3월 정기주총은 현 회장측에 의해 치러진다.
●범 현대가 어느쪽 손드나
금융당국이 처분명령권을 내리더라도 범 현대가가 KCC측에 가담하면 KCC의 우호지분은 24.49%로 현 회장측과 큰 차이가 없다.이럴 경우 지분경쟁은 불가피해진다.
범 현대가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금융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의 손을 들어주면 대세가 판가름나는 상황에서 범 현대가가 KCC측에 가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현대가 내에서도 친척간 친소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려 어느 한쪽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범 현대가가 KCC측으로 돌아서면 현대그룹측에서는 외국인들의 지분매입에 대비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 자사주(6.23%)의 반환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물론 범 현대가 지분이 현 회장측에 가담하면 다툼은 싱겁게 끝난다.
●장기전 양상으로 변질
금감원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매입한 KCC의 지분 20.63%에 대해 6개월간 의결권만 제한하면 현대는 KCC에 계열편입될 공산이 커진다.그러나 현 회장측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처분명령을 받아내려고 할 수 있다.이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다.거꾸로 처분명령이 내려지면 KCC가 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지루한 소모전이 되면 주가는 물론 경영에 차질이 빚어져 모두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12-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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