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주민의 자동차보험료는 높아지고 같은 등급 차량이라도 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또 장기 무사고 운전자로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종전 7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3년동안 할인·할증이 금지돼 있는 가해자 불명사고의 요율 체계도 세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불명사고 체계도 세분화
금감원은 현재 7년으로 되어 있는 최고할인율(60%) 도달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40∼60%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 고(高)할인계층의 손해율은 높은 반면 100%이상 할증계층의 손해율은 낮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2000년 46%이던 고할인계층 비율이 지난해에는 50%로 높아졌으며 2005년에는 61%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이유로 계약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가 확실하지 않은 차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할인기간만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이미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보험자가 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료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제로 올 1∼5월 가해자불명 차량사고는 지난해보다 60% 증가했고 이 가운데 3분의1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할인유예기간을 1∼3년으로 세분화하고,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차량의 용도·배기량 및 연식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모델에 따라서도 수리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모델별 차등화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차량의 손상성 및 수리용이성 평가결과를 등급화,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역별로도 손해율 격차가 크지만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일부 지역은 보험사들이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지난해말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 손해율은 55.6%인 반면 최고는 80.8%에 달해 2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광역단체별로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를 할증하고,낮은 지역은 할인하되 1∼2년 유예기간을 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비자 등 반발도 예상
금감원의 보험요율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보험사들의 보험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이 늘어나고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해서도 할증이 불가피해지며,일부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가 높아지게 돼 지자체 및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요율제 개선안이 보험사들의 경영난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보험사 수지개선방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저항도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자 불명사고 체계도 세분화
금감원은 현재 7년으로 되어 있는 최고할인율(60%) 도달기간을 최장 1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40∼60%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 고(高)할인계층의 손해율은 높은 반면 100%이상 할증계층의 손해율은 낮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2000년 46%이던 고할인계층 비율이 지난해에는 50%로 높아졌으며 2005년에는 61%로 높아질 전망이어서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이유로 계약인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가 확실하지 않은 차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할인기간만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이미 최고 할인율을 적용받는 보험자가 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료를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실제로 올 1∼5월 가해자불명 차량사고는 지난해보다 60% 증가했고 이 가운데 3분의1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할인유예기간을 1∼3년으로 세분화하고,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할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차량의 용도·배기량 및 연식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모델에 따라서도 수리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모델별 차등화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금감원은 이에 따라 차량의 손상성 및 수리용이성 평가결과를 등급화,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역별로도 손해율 격차가 크지만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일부 지역은 보험사들이 보험인수를 거부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지난해말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저 손해율은 55.6%인 반면 최고는 80.8%에 달해 2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광역단체별로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를 할증하고,낮은 지역은 할인하되 1∼2년 유예기간을 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비자 등 반발도 예상
금감원의 보험요율 개선방안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보험사들의 보험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그러나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할인율 도달기간이 늘어나고 가해자 불명사고에 대해서도 할증이 불가피해지며,일부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가 높아지게 돼 지자체 및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요율제 개선안이 보험사들의 경영난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보험사 수지개선방안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차 모델별 보험료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저항도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12-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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